작성일
2019.04.05
수정일
2019.04.05
작성자
동물생명자원과학과
조회수
236

2019학년도 장학사정관 추천 학업지원장학생 선발계획

    

    

2019학년도 장학사정관 추천 학업지원장학생 선발계획

    

    

    

추진배경

? 실제 가정형편이 곤란함에도 관련 규정 는 지침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장학금 혜택에서 소외된 학생을 지원하고자 함

    

선발기준()

1. 지원대상

  ? 장학사정관 추천자

    -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장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

2. 선발기준

  ? (성적기준)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지원금액) 가계곤란 정도(··)에 따라 차등 금액 지급(등록금에 한함)

가계곤란 정도

장학금액

비 고

A(등록금 전액)

성적 및 가계곤란 정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지원등급 결정

B~ C2(수업료2)

D(수업료1)

  ? (가계곤란 사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보호자의 실직?파산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직계존속이 장애인(1 ~ 3)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 기타 추가적인 가계곤란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우선순위) 동일조건의 경우 가계곤란 해당 사유가 2건 이상인 자
소득인정 정도가 낮은 자
성적 우수자 순

    

선발절차 및 추진일정

1. 선발절차

신청

    

학생 면담

    

장학금 지급

    

    

    

    

    

학생

    

장학사정관

    

학생과

    

    

    

    

    

? 학생과 서류 제출
(장학금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1) 서류검토 및 면담대상자 선정

? (2) 장학사정관 면담

  * 필요 시 학과장 의견서 제출

? (3) 지급여부 및 장학급수 결정

 

? 결과 통보

? 장학금 지급

2.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기본서류) 장학금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선택서류)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서류(중복가능)

가계곤란 해당 사유

증빙서류

보호자의 실직?파산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실직)고용보험수급자격증, 구직등록필증

?(파산)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결정문)

?(개인회생)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결정문

직계존속이 장애우(13)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장애인 증명서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최근 1년간 소요된 당해 질병 치료비)

기타 추가적인 가계곤란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기타 공공기관에 의해 경제적 곤란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

  ? (소득확인서류) 국가장학금 미신청자에 한함

    - 2018년도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 2018년도 소득금액증명서(사업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직장인)

    - 2019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선발 진행 과정에서 필요 시 학과장 의견서를 요구할 수 있음

3. 추진일정

  ? 장학사정관 추천장학금 신청 : ?19. 4. 4.() ~ 4. 17.()

  ? 신청서류 검토 및 면담 : ?19. 4. 18.() ~ 4. 24.()

  ? 장학생 결정 및 통보 : ?19.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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