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12.06
수정일
2021.09.13
작성자
오혜람
조회수
2367

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 안내

* 졸업예정자의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 요건

  -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 대상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서

     당해학기(계절수업 포함) 수강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

  - '인정기간'은 재직기간 외에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연수, 교육 또는 수습기간,

     취업연계형 인턴기간을 포함

  - '제출서류' : 출석인정원(신청서),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졸업예정증명서

 

* 출석인정 기준 추가 및 가능일수 확대: 경조사, 질병 또는 부상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 출석인정원 및 사유 확인가능한 증빙서류 첨부하여 학과 경유, 대학행정실에 제출 → 출석인정허가서 발급 →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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