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3096
- 작성일
- 2018.12.06
- 수정일
- 2021.09.13
- 작성자
- 오혜람
- 조회수
- 2301
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 안내
* 졸업예정자의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 요건
-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 대상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서
당해학기(계절수업 포함) 수강으로 졸업이 가능한 자
- '인정기간'은 재직기간 외에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연수, 교육 또는 수습기간,
취업연계형 인턴기간을 포함
- '제출서류' : 출석인정원(신청서),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졸업예정증명서
* 출석인정 기준 추가 및 가능일수 확대: 경조사, 질병 또는 부상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 출석인정원 및 사유 확인가능한 증빙서류 첨부하여 학과 경유, 대학행정실에 제출 → 출석인정허가서 발급 →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