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1.14
수정일
2019.01.14
작성자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조회수
478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국립공원답사지도사, 환경관리사 등 10건)

환경부 2019-17호

「자격기본법」 제18조의3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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