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5.02
수정일
2019.05.02
작성자
생명과학과
조회수
134

[교직] 2019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개별이수 안내

1.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2회 이상 이수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2. 이에, 2019학년도 1학기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내에서 이수하지 못한졸업예정자 등을 위해 외부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교직이수자 중 20198월 및 20202월 졸업예정자

    ­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내에서 개설한 실습을 이수하지 못한 자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실시하는 응급처치학교보건법 시행규칙등을 이수할 경우 외부기관에서실시한 실습으로 인정. , 외부 실습 인정은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되며, 2018학년도 이후 실시·이수한 교육은 소급인정 가능

  . 인정기관 : 생명의 별(2019.1학기 협약기관)

  . 제출기한

    ­ 20198월 졸업예정자 : 2019. 6. 28.()까지

    ­ 20202월 졸업예정자 및 기타 개별이수자 : 2019. 8. 27.()

   . 출서류 : 개별이수 인정 신청서, 이수증사본(원본대조필)

  . 제출방법 : 공문(일반대학은 취합하여 단과대학에서 공문)

  . 이수방법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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