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2. 다음과 같이 연구활동종사자의 3차 출장 건강검진(12월)을 실시하오니 대상 학과와 연구실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진대상([붙임 2] 참고)
-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
나. 검진일시 및 장소
캠 퍼 스 | 검 진 장 소 | 검 진 일 시 | 인 원(명) | 비 고 |
부산캠퍼스 | 통합기계관 지하1층 | 12/01 (금) 08:30~11:30 | 130 | 치과검진 |
통합기계관 2층 대강당 | 12/11 (월) 08:30~11:30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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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기념관 | 12/12 (화) 08:30~11:30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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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기계관 지하1층 | 12/13 (수) 08:30~11:30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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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별 검진일정 확인 필수 |
다. 출장검진 관련 주의사항 안내
1) 혼잡을 막기 위해 검진일자가 구분되며 정해진 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인원은 입장 자제
2) 일일 검진 가능 인원의 제한이 있어 일정을 준수하되 정해진 일자에 검진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출장검진 일자에 수검 가능
3) 치과검진을 취소하여 양산, 밀양에서 2차 출장검진을 받은 인원의 경우 3차 출장검진 미대상
3. 출장검진을 실시하지 못하는 인원은 내원 검진이 가능하고 건강검진 대상자가 내원검진을 받는 경우는 반드시 병원측에 연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1] 참고
4. 2차 출장검진 미실시자의 경우 3차 출장검진 일정에 맞춰 현장에서 추가로 검진이 가능하니 출장검진 미실시자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강검진 3차 출장검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