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 련 : ?연구실안전법? 제12조제1항제7호 및 ?부산대학교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7조
2.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사고와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배부하오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부산대학교 소속 전체 연구실(실험·실습실)
나. 협조사항 및 활용방법
- 대학(기관, 학과) : 소속 연구실에 공문 전달, 붙임2(사고대응 매뉴얼) 출력 및 활용
- 개별 연구실 : 붙임1(비상연락망 및 행동요령) 편집 및 출력 후 실험공간에 다수 부착
붙임2(사고대응 매뉴얼) 출력 후 실험실 내 게시 및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