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12.14
수정일
2018.12.14
작성자
생명과학과
조회수
151

[점검] 2018년 하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 조사안내 및 협조요청(생물관-2019.1.15)

우리대학교 석면 건축물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및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28조에 근거하여 석면자재에 대한 위해성 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 할 예정이오니,  석면조사 대상건물 관리기관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가. 조사기간: 2018. 12. 17. ~ 2019. 2. 11.

       (생물관 2019.1.15. (수) / 자연과학관 2019.1.14.(화))
  나. 대상건물: 붙임참조
  다. 협조사항: 해당건물의 석면조사원이 지정하는 실의 출입 및 조사
  라. 문의사항: 시설과 강윤형(내선1174)


붙임  2018년 하반기 위해성평가 일정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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