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교 석면 건축물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및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28조에 근거하여 석면자재에 대한 위해성 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 할 예정이오니, 석면조사 대상건물 관리기관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가. 조사기간: 2018. 12. 17. ~ 2019. 2. 11.
(생물관 2019.1.15. (수) / 자연과학관 2019.1.14.(화))
나. 대상건물: 붙임참조
다. 협조사항: 해당건물의 석면조사원이 지정하는 실의 출입 및 조사
라. 문의사항: 시설과 강윤형(내선1174)
붙임 2018년 하반기 위해성평가 일정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