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통합고시』 제9-9조(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
- 『부산대학교 생물안전에 관한 규정』 제16조(교육?훈련)
2. 2018년 추가 생물안전교육이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이용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학과에서는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정
구 분 | 일 시 | 장 소 |
2018년 추가 생물안전교육 | 2018. 12. 28.(금) 14:00~16:00 | 장전캠퍼스 효원산학협동관 101호 |
※ 2018년 마지막 집합교육이며, 2018년 생물안전교육 미이수자는 ①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집체교육을 참가하거나 ②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http://edu.labs.go.kr/)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나. 대 상
- 필수교육대상 : 교내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이용 연구자(연 2시간 필수)
- 권장교육대상 : 생물작용제?독소 연구자 및 생물안전 분야에 관심있는 교직원?학생 등
다. 내 용 : 법령에 따른 LMO 연구시설 관리 방법 및 신고사항 이행 등
라. 신청방법 : 아래 구글 링크에서 신청 및 수정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GOvRS8yufLqoSdHqhdZYp8jlnGEyMAKSfiIhgMTty_A/edit?usp=sharing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링크의 공유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신청기간 : 2018. 12. 17.(월) ~ 2018. 12. 21.(금)
바. 교육이수증은 이수자에 한하여 교내우편으로 배부 예정
사. 문의 : 연구실안전관리센터 생물안전관리자 강지훈(내선 7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