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4.12
수정일
2019.04.12
작성자
생명과학과
조회수
406

2019년도 특수건강검진 대상 상시연구활동종사자 입력 안내

1. 근 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18, 동법 시행규칙 제10

 

2. 위에 근거하여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 취급 상시연구활동종사자 현황을 조사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각 실험실에서는 PNU-연구실안전정보망에 검진대상자와 취급유해인자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진대상 :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상시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책임자, 조교 포함)

    1) 일반건강검진 수검자(연구실책임자, 조교 등)는 특수검진만 신청

    2) 6개월 주기 검진물질(7) 취급자는 하반기(11,12)에 해당물질 추가 특수검진

    3) 일반 교과 실험 참여 학부생 제외, 실험실 소속 활동 학부생은 포함

  . 상황별 검진대상 분류

구 분

검진대상 여부

유해인자 미취급, 상시연구활동종사자 미해당(학부생)

건강검진대상 아님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근로자(연구실책임자, 조교 등)

특수검진만 신청, 일반검진은 비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상시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등)

일반검진 포함하여 연 1회 검진

6개월 주기 검진물질 취급 상시연구활동종사자

상반기 검진 후 하반기 해당물질 추가 검진

  . 건강검진대상자 입력

    1)입력위치 : PNU-연구실안전정보망(http://labs-safety.pusan.ac.kr/) 로그인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 소속 연구실 선택 > 건강검진대상자 시트

    2)입력기한 : ‘19417(수)까지

    3)입력방법과 유해인자의 종류 : 붙임 안내문 참조

  . 벌칙조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25(과태료)에 의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상시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안내문 1(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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