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 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2. 위에 근거하여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 취급 상시연구활동종사자 현황을 조사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각 실험실에서는 PNU-연구실안전정보망에 검진대상자와 취급유해인자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진대상 :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상시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책임자, 조교 포함)
1) 일반건강검진 수검자(연구실책임자, 조교 등)는 특수검진만 신청
2) 6개월 주기 검진물질(총 7종) 취급자는 하반기(11,12월)에 해당물질 추가 특수검진
3) 일반 교과 실험 참여 학부생 제외, 실험실 소속 활동 학부생은 포함
나. 상황별 검진대상 분류
구 분 | 검진대상 여부 |
유해인자 미취급, 상시연구활동종사자 미해당(학부생) | 건강검진대상 아님 |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근로자(연구실책임자, 조교 등) | 특수검진만 신청, 일반검진은 비대상 |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상시연구활동종사자(대학원생 등) | 일반검진 포함하여 연 1회 검진 |
6개월 주기 검진물질 취급 상시연구활동종사자 | 상반기 검진 후 하반기 해당물질 추가 검진 |
다. 건강검진대상자 입력
1)입력위치 : PNU-연구실안전정보망(http://labs-safety.pusan.ac.kr/) 로그인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 소속 연구실 선택 > 건강검진대상자 시트
2)입력기한 : ‘19년 4월 17일(수)까지
3)입력방법과 유해인자의 종류 : 붙임 안내문 참조
라. 벌칙조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5조(과태료)에 의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상시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안내문 1부(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