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통합고시』 제9-9조(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
- 『부산대학교 생물안전에 관한 규정』 제16조(교육?훈련)
2. 2019년 제1차 생물안전교육이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전자변형생물체 (LMO) 이용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학과에서는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정
구 분 | 일 시 | 장 소 |
2019년 제1차 생물안전(집합)교육 | 2019. 5. 23.(목) 14:00~16:00 | 밀양캠퍼스 생명자원과학관 시청각실 |
2019. 5. 24.(금) 14:00~16:00 | 양산캠퍼스 편의동 303호 | |
2019. 5. 31.(금) 14:00~16:00 | 장전캠퍼스 통합기계관 대강당 | |
생물안전 온라인 교육 | 연중 상시 |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http://edu.labs.go.kr/) |
※ 그 외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 인정하는 생물안전관련 교육 2시간을 이수한자는 해당연도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나. 대 상
- 필수교육대상 : 교내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이용 연구자(연 2시간 필수교육)
- 권장교육대상 : 생물작용제?독소 연구자 및 생물안전 분야에 관심있는 교직원?학생 등
다. 내 용 : 법령에 따른 LMO 연구시설 관리 방법 및 신고사항 이행 등
라. 신청방법 : [붙임 1] 작성 후, 학과 메일(biology@pusan.ac.kr) 로 송부
단, 집합교육 희망자만 제출, 온라인교육 희망시에는 직접 교육 이수 후 이수증 출력가능
마. 신청기간 : 2019. 5. 13.(월) ~ 2019. 5. 17.(금)
바. 교육이수증은 이수자에 한하여 교내우편으로 배부(6월 중 예정)
사. 문의 : 연구실안전관리센터 생물안전관리자 강지훈(내선 7876)
붙임 PNU-IBC 2019년 제1차 생물안전교육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