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의2(재입학),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나.「부산대학교 학칙」제68조(재입학)
다.「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41조(재입학)
2. 2024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시행계획을 안내합니다.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해당 기간 내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 학칙 제67조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① 재학연한 초과자, ② 학사경고 연속 3회)로 제적된 학생은 제적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재입학 신청 가능
- 학,석사통합과정생과 징계로 출학된 학생은 재입학 불가
3. 제출서류: 재입학원서(첨부된 서식 사용), 성적증명서 각 1부
4. 제출처: 경영학과 사무실(경영관 A동 101-1호) 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
*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사무실(경영관 A동 101-1호)
재입학 담당자 앞 (학부: 김현지 조교 / 대학원: 배현숙 조교)
* 우편은 원서제출 기한내로 경영학과 사무실(대학본부 우편취합소에서 경영학과로 전달되기까지 1-2일이 소요되는 점 고려하여야 합니다.)로 도착하여야 하며, 우편사고로 인한 미접수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재입학 허가완료 후 수강지도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내 용 | 대상자별 처리 기한 | 비고 | |
학부생 및 외국인 대학원생 | 대학원생 | ||
재입학원서 제출 | 24. 5. 27.(월) ~ 6. 7.(금) | 24. 7. 22.(월) ~ 8. 2.(금) | 재입학 신청자 → 소속 학과 |
재입학 허가(예정) | 24. 7. 12.(금) | 24. 8. 30.(금) | * 결과는 문자로 안내합니다. |
* 외국인 대학원생의 일정과 내국인 대학원생의 일정이 다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학부생: 김현지 조교(051-510-1659), 대학원생: 배현숙 조교(051-510-1660)
붙임 1. 2024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 시행계획(안)
2. 재입학원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