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국정감사 질의내용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2. 우리 센터에서는 학내 구성원들의 인권 보호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학생들의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한 『온라인 성폭력예방 및 인권교육』 이러닝 콘텐츠를 구입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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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및 시행령 제1조의 2 |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안내
? 교육대상자 : 부산대학교 재학생
? 교육방법 : 온라인(동영상) 교육
? 교육시간 : 120분
? 교육내용 : 인권교육 및 4대폭력 온라인(동영상) 예방교육
※ 교육 수료 후 비교과 마일리지 1점 부여
? 컨텐츠 사용기간 : 2018. 11. 05. ~ 2019. 09. 14.
※ 2018년 4대폭력 예방교육 실적 인정 기간은 12월 31일까지임
▣ 온라인 교육방법
? PLMS(http://plms.pusan.ac.kr)에 로그인(ID: 학번, PW: 학생지원시스템과 동일)
? 로그인 후 첫 화면 왼쪽메뉴에서 ‘비정규강좌’ 선택
? 비정규강좌 신청화면에서 ‘인권·성평등교육(학생용)’과목 ‘신청하기’ 클릭
? 등록조건에서 ‘등록요청’ 버튼 클릭하면 수강신청 완료
? 수강신청 이후부터는 PLMS 로그인시 수강과목 LIST에 ‘인권·성평등교육(교수용)’ 과목이 표시되며, 과목 선택후 ‘주제별 학습활동’에서 동영상교육 시청 가능.
3. 또한, 우리 센터는 수요기관의 요구시 『찾아가는 인권·성평등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오니 신입생 O/T, 단대·학과별 학생주관 행사 개최시에는 꼭 사전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