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12.07
수정일
2021.04.15
작성자
화학과
조회수
3683

[화학] 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2021.4.14.개정)

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파일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출석인정원 및 출석인정허가서를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조기취업자의 경우 아래의 성적인정에 대한 부분도 확인 바랍니다.

 

[관련규정] 부산대학교 학칙

제58조(성적) ② 출석하여야 할 시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학생의 해당 교과목 성적등급은 F로 한다. 다만,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시험은 과제물 평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고 성적평가는 B+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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