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유치원및초등․중등․특수학교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 제6조제9항
「부산대학교 교직과정 운영지침」제2장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직 운영 「교육봉사활동」
사범대학.교육대학원통합행정실-2800(2019.2.26.)
2.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양성과정이수자)의 교직이수자는 교원자격 취득을 위하여 반드시 재학기간 중 「교육봉사활동」을 6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3. 2019학년도 1학기 「교육봉사활동」 시행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학과에서는 교직이수학생에게 공지하여 주시고, 정보화기획운영과에서는 ‘2019학년도 1학기「교육봉사활동」이수 안내문’을 ‘학생지원시스템-수업-교직과정안내-교육봉사활동’에
탑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학년도 1학기 「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계획 1부.
2. 2019학년도 1학기 「교육봉사활동」시행 안내(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