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학칙」 제54조 제1항
2. 일반대학원 공동수강교과목의 학사과정 학점 인정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학사과정에서 취득한 일반대학원 공동수강 교과목 학점을 학사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하기를 희망하는 자
나. 인정범위 : 공동수강교과목 취득 학점(6학점 이내)
다. 제출서류 : 신청내역서(붙임1), 학점인정신청서(붙임2), 성적증명서
라. 제출기한: 2019. 7. 12.(금)까지
[관련규정] 학칙 제54조(과정 간의 학점취득 인정) ① 학사과정 3․4학년 및 외국대학 초청 교환학생은 학과(부)장이나 전공주임의 승인를 받아 학기당 3학점 총 6학점 이내에서 일반대학원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이때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하거나 석사과정 또는 석ㆍ박사통합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으며, 중복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이하 생략) |
붙임 1. 학점 인정 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