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6.24
수정일
2019.06.24
작성자
강아라
조회수
144

[학부] 2019학년도 2학기 농어촌희망재단 농업인자녀 장학생 추천 안내

1. 관련 : 농어촌희망재단 장학-306(2019.6.20.)

2. 농어촌희망재단에서「2019학년도 2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자격

1) 농업인 자녀 중 '19학년도 2학기 기준 재학생

- 복학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학기 장학금 미수혜자(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해 복학예정일이 명시된 재적증명서 제출 시 가능

2)‘19학년도 1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이고 평균성적이 80점 이상

-‘19학년도 2학기 전액장학생, 정규학기 초과자는 신청 불가

- 한국장학재단의‘19학년도 1학기 소득분위 결과 0~8분위까지 신청 가능

* 소득분위가 8분위 초과자는 신청불가, 소득분위가 없는 학생은 탈락

- 부모 농업인 기준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로서 장학금 신청기간에 증명서 제출가능한자

나. 장학금액 : 최대 200만원(등록금지원)

- 등록금 범위 내 소득분위 등에 따라 차등 지급: 200만원/150만원/100만원/50만원

다. 제출서류 : 1 ~ 3)재단 업로드, 4)학교 제출-기한 7.9.(화) 17:00까지

1)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농지원부 제외) 원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학생 명의) 원본 1부

3) 재학증명서 원본 1부

※ 모든 구비서류 발급일자는 반드시‘19. 5. 20.(월)부터 발급서류만 인정,

반드시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한 후 업로드(핸드폰 촬영 등 불인정)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교용) 1부

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구비서류 재단 홈페이지 업로드(PDF파일)

마. 신청·접수기간 : 2019. 6. 27.(목) 9시 ~ 7. 9.(화) 17시까지

바. 기타사항 : 붙임 장학생 선발 안내를 숙지 후 신청서 작성

※ 상세내용은 붙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 2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안내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학교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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