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11.07
수정일
2018.11.07
작성자
김인경
조회수
3700

대학원 관련 부산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알림

1. 수업연한 단축: 본교 입학 후에 수료학점을 조기 취득하고 전 과목 평점평균이 4.0이상인 경우 석사.박사과정은 각 6개월 범위 내에서 조기 수료 가능

 - 현행: 본교 입학 전 대학원과정 교과목을 취득한 학점의 인정으로 수료학점이 충족될 경우만 조기 수료 가능

 

2. 통합과정의 중간학위 취득: 통합과정 졸업 전이지만 박사과정 수료를 완료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간 학위(석사) 수여 가능하도록 변경

- .석박사 통합연계과정, .박사통합과정을 이수하고 박사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을 통과한 경우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도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 수여 가능

 

3. 부전공제도 개선: 동일 학과 외 타 전공 이수 기회를 확대하여 학문 간 교류를 통해 융합적 연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석사과정: 12학점 이상 추가 이수(논문연구 제외)

- 박사과정: 18학점 이상 추가 이수(논문연구 제외)

 

* 시행일: 공포한 날(2018년 10월 31일)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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