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3.12
수정일
2015.03.12
작성자
안수연
조회수
3245

군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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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통지서를 받은 학생으로 입영 전 7 일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증인 및 대리인도 휴 · 복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

 

 

휴학원 제출기한

군입영으로 인해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방학기간 중에는 휴 · 복학 기간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휴학을 위한 절차

휴학신청을 하기 전에 학점 및 등록금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

인터넷상으로 구비서류 (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군복무확인서 ) 첨부하여 신청 또는 휴학원 (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군복무확인서 ) 을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하면 휴학 처리가 됩니다 .

 

 

유의사항

일반휴학기간 중 군입대자는 반드시 입영 전 7 일 이내에 입영통지서 사본을 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 군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 군입대 미신고자는 일반휴학 종료 후 제적처리 됩니다 .

군휴학은 휴학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군휴학자는 전역일로부터 1 (2 개 학기 ) 이내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한 후 귀향조치된 자는 귀향증서를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 군입대휴학을 일반휴학으로 휴학 사유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

군입대 후 의가사 , 의병전역자는 전역일로부터 2 개 학기 이내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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