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2.12
수정일
2019.02.13
작성자
장주연
조회수
702

[채용]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지질전문가) 임용 안내

문경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1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211

문경시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직무내용

지질전문가

(환경보호과)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1

2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지질자원조사, 명승 발굴 및 인증절차 이행

 지질공원해설사 교육 및 관리

 지질공원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부스 운영

 지질학회 학술 발표 등 기타 지질공원 관련 행사 개최

 문경돌리네습지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문경돌리네습지 생태관광사업 추진 등

근무실적 및 사업필요성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27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 21조의3, 21조의4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문경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임용자격기준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분야

자 격 요 건

지질전문가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대학, 연구소 등에서 지질 관련 근무 경력

  

공고일 현재 관련분야 실무경력과 관련하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

. 거주지제한 : 제한 없음

. 성별?연령 :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보수규정35조 제3항에 따라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상한액

하한액

7(상당)

60,139천원

42,713천원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시험일정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2019년도 제1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2019. 2. 22. ~ 2. 26.

(3일간, 공휴일제외)

2019. 3. 4.(예정)

추후 별도 공고

서류전형합격자 발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고할 예정임

 

. 시험방법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채용자격기준 심사, 각종 증빙서류의 검증 및 확인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채용예정직무 적합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2차 시험 : 면접시험 (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별도 공고

    개별통보 및 문경시청 홈페이지(www.gbmg.go.kr) “인사위원회공고란에 공고

  . 접수기간 : 2019. 2. 22.() ~ 2. 26.() (3일간, 공휴일제외)

     접수시간은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중식시간(12:00~13:00) 접수 제외

  . 접수장소 : 문경시청 총무과 인사담당(054-550-6084)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장소에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접수(등기)

    우편접수 주소 : 36982 경북 문경시 당교로 225 문경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26.) 근무시간내(18:00까지)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접수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

    - 응시수수료 : 문경시 수입증지 7,000[구입처 : 시청 종합민원과(1) 4번 창구]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 외국대학 졸업자는 공증 받은 번역문과 함께 해당 국가의 공관 등에서 발행한 졸업증명 확인서 첨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자격(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원본 지참) 1

  .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

  .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시 필히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음.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결정 후 또는 임용 후에라도 그 결정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차하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합니다.(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함)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문경시 홈페이지(www.gbmg.go.kr) “인사위원회공고란에 별도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총무과 인사담당 (054-550-6084)

      담당직무 관련 문의 : 환경보호과 환경정책담당 (054-550-6187)

 

첨부파일
  • 2.일반임기제공무원(지질전문가) 채용공고.hwp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