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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장학사정관 추천 학업지원장학생 선발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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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추진배경 |
- 실제 가정형편이 곤란함에도 관련 규정 또는 지침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장학금 혜택에서 소외된 학생을 지원하고자 함
Ⅱ | 선발기준(안) |
1. 지원대상
- 장학사정관 추천자
-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장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
2. 선발기준
- (성적기준)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지원금액) 가계곤란 정도(상·중·하)에 따라 차등 금액 지급(등록금에 한함)
가계곤란 정도 | 장학금액 | 비 고 |
상 | A급(등록금 전액) | 성적 및 가계곤란 정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지원등급 결정 |
중 | B급 ~ C2급(수업료2) | |
하 | D급(수업료1) |
-(가계곤란 사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보호자의 실직?파산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직계존속이 장애인(1 ~ 3급)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 기타 추가적인 가계곤란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우선순위) 동일조건의 경우 ① 가계곤란 해당 사유가 2건 이상인 자
② 소득인정 정도가 낮은 자
③ 성적 우수자 순
Ⅲ | 선발절차 및 추진일정 |
1. 선발절차
신청 |
| 학생 면담 |
| 장학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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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 장학사정관 |
| 학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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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서류 제출 |
| -(1차) 서류검토 및 면담대상자 선정 -(2차) 장학사정관 면담 * 필요 시 학과장 의견서 제출 - (3차) 지급여부 및 장학급수 결정 |
| - 결과 통보 -장학금 지급 |
2.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기본서류) 장학금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선택서류)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서류(중복가능)
가계곤란 해당 사유 | 증빙서류 |
보호자의 실직?파산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실직)고용보험수급자격증, 구직등록필증 (파산)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결정문) (개인회생)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결정문 |
직계존속이 장애우(1급~3급)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장애인 증명서 |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최근 1년간 소요된 당해 질병 치료비) |
기타 추가적인 가계곤란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기타 공공기관에 의해 경제적 곤란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 |
- (소득확인서류) 국가장학금 미신청자에 한함
- 2018년도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 2018년도 소득금액증명서(사업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직장인)
- 2019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선발 진행 과정에서 필요 시 학과장 의견서를 요구할 수 있음
3. 추진일정
- 장학사정관 추천장학금 신청 : 19. 4. 4.(목) ~ 4. 17.(수)
- 신청서류 검토 및 면담 : 19. 4. 18.(목) ~ 4. 24.(수)
- 장학생 결정 및 통보 : 19. 4. 25.(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