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08.01.03
- 수정일
- 2008.01.03
- 작성자
-
pnuie
- 조회수
- 2038
1. 근로장학생 신청 자격
: 직전학기 성적이 2.5 / 4.5 이상인 자
2. 선발기준
가. 가정형편상 학비 및 생활급이 필요하여 학내 각종 업무에 근로봉사하기를 원하는 자.
(아래 가계곤란자 지원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은 가계곤란사유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나. 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한 학생
다. 산업공학과, 응용기계 및 산업공학과군 재학생
3. 근로장학생 장학금 수혜 및 근로 내용
1) 근로장학금: 수업료 면제 + 월 20만원 (월 40시간 근로, 4개월)
2) 근로내용: 산업공학과 전산실 관리, 학과업무 보조
(근무기간 중 시간을 엄수해야 하며, 근무상황부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의 양식에 작성하여 1월 10일까지 이메일(iepnu@pusan.ac.kr)로 신청바랍니다.
<근로장학생신청서>
1. 학번:
2. 학년:
3. 성명:
4. 직전학기(2007년 2학기) 성적:
5. 가정형편(기입 필):
6. 연락처:
** 가계곤란사유서, 증빙서류는 이메일 혹은 학과사무실로 제출
= 2008.1.2. 산업공학과 / 응용기계및산업공학과군 =
<< 가계곤란자 지원 우선순위 >>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3.5이상인 자 제외)
◦ 2순위 : 연간소득 3,000만원 미만의 봉급생활자 또는 지방세 납부액이 7만원이하인 세대의 자녀 및 이에 준하는 자
◦ 3순위 : 차상위계층 및 차차상위계층 저소득자
◦ 4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저소득자가 아니면서 실질적으로 학생본인이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가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보호자가 장애인 경우
▪보호자가 실직 또는 파산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직계가족의 장기입원 및 요양으로 가계가 곤란한 경우
▪3인 형제가 대학 재학생의 경우
▪기타 가계곤란자의 경우
<< 가계곤란 증빙서류 >>
◦ 구비서류
- 가계곤란사유서 : 붙임 <가계곤란사유서> 참조
- 주민등록등본(보호자와 주소가 다를 경우 호적등본도 함께 제출)
◦ 입증 가능한 서류(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예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보호자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등록수첩 사본)
- 보호자 실직 증명서와 구직등록필증 사본
- 전․월세의 경우 전․월세계약서 사본
- 양친 사망의 경우 호적등본
- 저소득층 모자․부자가정의 경우 : 모자․부자가정증명서(동사무소 발행)
- 직계가족의 장기입원 및 요양 시 병원에서 발급하는 입원확인증명서
- 보호자 파산 및 경매 증빙서류
- 차상위계층인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또는 영수증), 건강보험증 사본(가족확인용)
- 보호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기타 현재의 가계곤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시: 금융기관 발행 신용정보 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