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2학기 대학 우선선발장학생 장학금 신청 안내

date
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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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u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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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
2008학년도 2학기 대학 우선선발장학생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신청기간:2008.7.10(목) ~ 7.11(금)

2.신청장소:학생지원과(본관 2층)

3.장학금(1급) 신청대상자(대학원생은 해당 없음)

가.독립유공자의 (손)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및 미성년제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의 자녀, 5.18민주유공자 자녀 및 미성년제매,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 - 직전학기 성적 70/100 이상, 본인은 성적제한 없음(신규 신청자만 해당)

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직전학기 평점평균 3.0/4.5이상인자는 1급, 2.5~3.0미만인자는 기성회비반액,단, 소년소녀가정은 직전학기 평점평균 2.0/4.5이상(해당자 전원 매학기 신청)

다.3인 이상 형제자매 재학생 - 3인 이상 모두 학부 재학생이어야 하며, 최고학년 1인에 한하여 선발, 직전학기 평점평균 2.5/4.5이상

     ※ 최고학년의 학생이 기준 성적미달일 경우 다음 학년 학생을 선발 대상자로 함.

라.국가고시 최종합격자 - 재학 중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행정직∙기술직), 외무고등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5급 이상의 국가 및 지방고시에 최종 합격한 자.

마. 특수교육 대상자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4.5이상인자(신입생은 성적제한 없음)

     (2008학년도 신입생 부터는 장애등급 1~3급은 1급, 3~6등급은 2급 장학생으로 선발)

4.제출서류

가.대상자 전원

   (1) 장학금 신청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나.개인별 구비서류

(1)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대학 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1부.

(2)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단, 소년소녀가정은 소년소녀가정 확인필).

(3) 관할구청 복지과에서 발급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증명서 1부.

(4) 3인 이상 형제자매 재학신고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5) 국가고시 최종 합격증 1부.

(6)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장애인) 증명서 1부.

5. 기타사항

우선선발장학생으로서 미등록휴학 후 2008.2학기 복학하는 학생은 학생지원과(본관2층)에서 등록금고지서의 장학내역을 수정 후 현금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2008.  6.  26

부산대학교 학생지원처 학생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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