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수업 운영제도 변경 알림
- date
- 2008.10.27
- name
-
pnu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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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5
Ⅰ. 목적 및 추진배경
○ 2008. 6. 10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으로 등록금 환불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 함
○ 계절수업 일수에 따라 반환 기준과 금액을 명확히 함
○ 등록금 납부은행의 확대로 민원 발생의 사전예방
Ⅱ. 주요 변경내용 요약
구 분 현 행 개 선 안 비 고
등록금 인상
(이론과목 1학점당) 23,000원 25,000원 2,000원(8.7%)↑
등록금 환불 시행 불가 가능
거래은행확대 농협 농협,국민,신한,우리,부산은행 고지서, 인터넷뱅킹,텔레뱅킹, ATM기 등
시행 시기 2008학년도 겨울계절수업부터 시행
Ⅲ. 개선 방안
1. 등록금 인상
○ 현행
- 이론교과목 : 학점 당 23,000원
- 실용영어, 실용컴퓨터 : 학점 당 46,000원
- 실험실습교과목 : 학점 당 : 25,000원
- 1999학년도 이후 한번도 인상하지 않았음
○ 문제점 : 인상의 필요성ㆍ근거
- 정규학기 등록금은 인문대학 1학년(19학점 신청)을 기준으로 할 때 학점 당 98,160원( 2008.2학기 등록금 1,865,000원)으로 정규학기 등록금과 계절수업 등록금 간의 차이(75,160원, 약3.27배)가 큼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945(2008.6.10)“불공정약관 자진시정 요청”으로 등록금 환불로 인한 예산 부족 예상
- 물가인상 및 2009년도부터 기성회계 공공요금 부담금(국고납부금을 제외한 기성회계의 20%에서 25%으로 인상)부담증가 [경리과-5269(2008.10.10)“예산 회계프로그램교육 및 중장기 재정지출 전망자료 입력안내”]로 예산부족 예상
○ 개선방안
- 등록금 인상 :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으로 환불을 위한 최소 금액 인상
- 인상 내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이론과목 등록금 학점당 23,000원 25,000원 약8.7% ↑
실용영어Ⅰ~Ⅴ 및 실용컴퓨터과목당 46,000원 50,000원 약8.7% ↑
실용영어 Ⅵ(온라인 강좌) 과목당 29,000원 31,500원 약8.6% ↑
실험실습과목 등록금 학점당 25,000원 27,100원 약8.4% ↑
1.5학점짜리 실기과목은 과목당 38,000원 41,300원 약8.7% ↑
- 이론ㆍ실험실습 병행과목 : 실험실습과목 등록금을 기준으로 함
- 현장실습교육과정은 종합인력개발원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2. 등록금 환불제도 도입
○ 배경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요청 (2008. 6. 10)
○ 근거 : 「부산대학교 계절수업운영규정」 제4조 제3항
○ 수강을 취소하였을 경우 다음 구분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
1. 수업 개시일 전 : 납부한 등록금 전액
2.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경과 전 : 납부한 등록금의 3분의 2
3.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경과한 날로부터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경과 전 : 납부한 등록금의 2분의 1
4.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경과 후 :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3. 등록금 거래 은행 확대
○ 사유 : 현재 농협만 거래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거래은행의 확대 요구
○ 개선안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등록금거래은행 농협(단위농협 포함) 전국 지점 농협(단위농협 포함),국민,신한,
<1개 은행> 우리,부산은행 전국 지점<5개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