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2학기 우선선발장학생 장학금 신청 안내(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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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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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u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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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2009학년도 2학기 우선선발장학생 장학금 신청 안내(학부)

2009학년도 2학기 우선선발장학생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신청기간:2009. 7. 1(수) ~ 7. 3(금)
2.신청장소:대학 행정실
3.장학금 신청대상자(대학원생은 해당 없음)
가.독립유공자의 (손)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및 미성년제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의 자녀, 5.18민주유공자 자녀 및 미성년제매,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 - 직전학기 성적 70/100 이상, 본인은 성적제한 없음(신규 신청자만 해당)-(1급)
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직전학기 성적 2.0~2.5미만(수업료 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 2.51이상(홈페이지 별도공지)
     - 직전학기 성적 2.5~2.51미만(기성회비반액 장학금)
다.2인 이상 형제자매 재학생 - 2인 이상 모두 학부 재학생이어야 하며, 최고학년 1인에 한하여 선발, 직전학기 평점평균 2.5/4.5이상 (기성회비반액 장학금)
     ※ 최고학년의 학생이 기준 성적미달일 경우 다음 학년 학생을 선발 대상자로 함.
     ※ 형제자매 중 \'09. 2학기 복학예정자가 있을 경우에 재학중인 학생이 기간내에 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함(단, 2명 모두 수혜받은 장학금이 없을 경우에 한함).
라.국가고시 최종합격자 - 재학 중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행정직∙기술직), 외무고등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5급 이상의 국가 및 지방고시에 최종 합격한 자
마. 특수교육 대상자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4.5이상인자(신입생은 성적제한 없음)
     (2008학년도 신입생 부터는 장애등급 1~3급은 1급, 4~6등급(평점평균 2.5/4.5이상)은 2급
      장학생으로 선발      
4.제출서류
가.대상자 전원
   (1) 장학금 신청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사실증명서 1부
나.개인별 구비서류
(1)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대학 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1부.
(2)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단, 소년소녀가장은 소년소녀가장 확인필).
(3) 관할구청 복지과에서 발급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증명서 1부.
(4) 2인 이상 형제자매 재학신고서 1부
(5) 국가고시 최종 합격증 1부.
(6)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장애인)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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