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2학기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장학생(가계곤란)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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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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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u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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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가. 장학재원 : 국비(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역량강화사업비)

         나. 선발인원 : 500명 정도(가계곤란장학생)

         다. 장학금액 : 기성회비 전액 또는 일부금액

           ○ 1순위(기성회비 전액) : 건강보험료 40,000원 이하

           ○ 2순위(기성회비 일부금액) : 건강보험료 70,000원 이하

         라. 선발방법 : 1순위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장학 재원은 2순위 신청자를 대상으로 장학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할 계획임.

         마. 지급방법 : 계좌입금

         바. 신청기간 및 선발기간

           ○ 신청기간 : 2009. 10. 5.(월)~10. 7.(수)

           ○ 신청장소 : 단과대학 행정실

           ○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10월말예정(예산지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선발기준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2.5이상, 취득학점 12학점 이상(7학기 이상 이수자는 예외) 이수한 재학생(복학생 포함)으로서 가계곤란한 학생(단,‘09. 2학기 복학생은 휴학 전 성적 적용)

           ○ 가구당 전체 건강보험료(지역 또는 직장)가 월70,000원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가 70,000원 이상으로 파산신고가 진행중인 자

           ○ 실직자자녀 중 보호자의 재산세(연간)가 10만원 이하인 자

            ○ 신청제외자

             - 2009. 2학기 교내.외 장학금 수혜자(단, 수혜 장학금이 기성회비 전액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자 또는 근로장학생은 신청가능)

              - 2학기 휴학 예정자(장학금 지급규정 제2조 : 장학생 선발시 재학 중인 학생에 적용)

         아. 가계곤란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사실증명서 1부

             - 통장사본(학생본인)

           ○ 건강보험료에 해당되는 경우

             - 가구당 전체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1부

             - 의료보험증 사본 1부

            ※ 형제자매 보험증에 적용되는 학생일 경우에는 가족 전체 재산세(연간 100,000원 이하인 자) 납부증명서 1부(추가제출)

           ○ 실직자 자녀의 경우

              ․ 실업급여 수급카드 사본(노동청 발행) 1부

              ․ 재산세 증명서 1부(연간 재산세가 100,000원 이하)

           ○ 파산신고 진행중일 경우 : 법원 접수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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