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1학기 우선선발장학생 장학금 신청 안내(학부 재학생)

date
20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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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u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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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2010학년도 1학기 우선선발장학생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신청기간:2010. 1. 6.(수) ~ 1. 14.(목)
2.신청방법:홈페이지/학생지원시스템/장학/장학금신청(우선선발장학금에서 신청)
3.장학금 신청대상자(대학원생은 해당 없음)
가.독립유공자의 (손)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및 미성년제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의 자녀, 5.18민주유공자 자녀 및 미성년제매,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 - 직전학기 성적 70/100 이상, 본인은 성적제한 없음(신규 신청자만 해당)-(1급)
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직전학기 성적 2.0~2.5미만(수업료 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 2.5~2.51미만(기성회비반액 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 2.51이상(추후 일정이 확정되면 홈페이지 별도공지)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기금 웹에서 신청
다.2인 이상 형제자매 재학생 - 2인 이상 모두 학부 재학생이어야 하며, 최고학년 1인에 한하여 선발, 직전학기 평점평균 2.5/4.5이상 (장학금액 : 600,000원)
     ※ 최고학년의 학생이 기준 성적미달일 경우 다음 학년 학생을 선발 대상자로 함.
     ※ 형제자매 중 \'10. 1학기 복학예정자가 있을 경우에 재학 중인 학생이 기간 내에 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함(단, 2명 모두 수혜받은 장학금액이 600,000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한함).
라.국가고시 최종합격자 - 재학 중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행정직∙기술직), 외무고등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5급 이상의 국가 및 지방고시에 최종 합격한 자(신규 신청만 해당)
마. 특수교육 대상자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4.5이상인자(신입생은 성적제한 없음)
    - 2008학년도 신입생 부터는 장애등급 1~3급은 1급, 4~6등급(평점평균 2.5/4.5이상)은 2급
      장학생으로 선발(신규 신청자만 해당)      
4.제출서류
가. 대상자 전원
   (1) 장학금 신청서 1부
나.개인별 구비서류
(1)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대학 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1부.
(2)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단, 소년소녀가장은 소년소녀가장 확인필).
(3) 관할구청 복지과에서 발급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증명서 1부.
(4) 2인 이상 형제자매 재학신고서 및 주민등록등본 1부.
(5) 국가고시 최종 합격증 1부.
(6)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장애인) 증명서 1부.
다. 제 출 처 : 대학 행정실
5. 기타사항
- 우선선발장학생으로서 미등록 휴학 후 2010.1학기 복학하는 학생은 학생과(본관2층)에서    등록금고지서의 장학내역을 수정 후 현금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신청자는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추가 선발은 하지 않습니다.

2010.  1.  6


부산대학교 학생처 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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