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2학기 우선선발 장학금 신청 안내(학부)
2010학년도 2학기 우선선발장학생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신청기간 : 2010. 7. 7(수) ~ 7. 9(금)
2.신청대상 : 학부 재학생으로 2010. 2학기 신규신청자(대학원생은 해당 없음)
* 단, 형제자매장학금은 2010.1학기 수혜자라도 매 학기 신청
가.사회적 배려 대상자
1) 대상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및 미성년제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의 자녀, 5.18민주유공자 자녀 및 미성년제매,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
2) 성적 : 직전학기 성적 1.51이상(본인은 성적제한 없음)
3)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
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 대상 : 학생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2) 성적별 장학금액
- 직전학기 성적 2.0~2.5미만 : 수업료
- 직전학기 성적 2.5~2.51미만 : 기성회비 반액
- 직전학기 성적 2.51이상 : 한국장학재단 미래드림장학금 지급
* 해당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studentloan.go.kr)를 참조하여 재단으로 신청
다.형제자매 장학금
1) 대상
- 2인이상 형제자매가 모두 학부 재학생인 경우 최고학년 1인
단, 2명의 타 장학금 합산금액이 600,000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한함
- 형제자매 중 '10. 2학기 복학예정인 경우, 현금등록 후 학생과로 별도 신청
2) 성적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
* 최고학년의 학생이 기준 성적미달일 경우 다음 학년 학생을 선발 대상자로 함.
3) 장학금액 : 기성회비 600,000원
라.국가고시 최종합격자
1) 대상 : 재학 중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행정직?기술직), 외무고등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5급 이상의 국가 및 지방고시에 최종 합격한 자(신규 신청만 해당)
2) 성적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
3)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
마. 특수교육 대상자
1) 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중 장애등급이 1~6급인 학생
2) 성적
- 장애등급 1~3급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이상
- 장애등급 4~6급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
3) 장학금액
- 장애등급 1~3급 : 등록금 전액
- 장애등급 4~6급 : 기성회비 전액
* 단, 2008학년도 이전 입학생(직전학기 평점평균 2.0이상)의 경우는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 지원
3.신청방법 및 절차
가. 홈페이지 장학금 신청
*홈페이지/학생지원시스템/장학/장학금신청(우선선발장학금에서 신청)
나. 서류 제출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 장학금 신청과 관련한 제출서류는 정부민원포털(민원24시, 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
4.제출서류 : 각 장학금 신규신청자와 형제자매장학금 신청자에 한함
가. 대상자 전원 : 장학금신청서 1부
나.개인별 구비서류 : 장학금 종류별로 신청서류 구비
1) 국가유공자 등 : 대학 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교육지원대상자 증명), 손자녀(대학 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
2)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 관할구청 복지과에서 발급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증명서 1부.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 단, 소년소녀가장은 소년소녀가장 확인필
4) 형제자매 학생 : 주민등록등본 1부.
5) 국가고시 최종합격자 : 국가고시 최종 합격증 1부.
6)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증명서 1부.
5. 기타사항
기간 내 미신청자는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추가 선발은 하지 않습니다.
2010. 6. 25.
부산대학교 학생처 학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