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3.05.30
수정일
2013.05.30
작성자
산업공학과
조회수
230

학자금(장학금포함) 이중수혜 학생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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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필독하셔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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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장학금 포함) 이중수혜 학생 유의사항

 

 

1. 기본원칙

(부산대학교) 장학금은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이중지원의 범위 및 예외사항 : [붙임1] 참조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전액을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중복 지원받을 수 없음

* 이중지원의 범위 및 예외사항 : [붙임2] 참조

 

2. 다수 사례 처리 방법

[사례1] 학생이 등록금 전액을 본교 또는 타 기관(한국장학재단등 불문)

로부터 받은 후, 별도 외부장학재단(이하“미경유 외부장학금”이라함)

장학금 다시 수혜한 경우

 

<학생 조치사항>

학생이 직접 미경유 외부장학재단에 장학금 반환처리 → ② 소속 학과 사무실로

관련 근거 자료 제출 (반환확인서, 반환 입금 내역 통장사본 중 1가지)

③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학생과로 행정처리

, 부득이 둘 이 상의 장학금 중에서 미경유 외부장학금을 수혜 하고자 할 경우 학 생과와 협의를 거쳐 국가장학금 전액 반환 처리 가능

 

〔사례2〕학생이 등록금 총액 2,500,000원(가정) 중 국가장학금 1,000,000원,

미경유 외부장학금 2,000,000원 수혜한 경우

 

<학생 조치사항>

* 국가장학금 500,000원 수혜 가능

소속 학과 사무실에 관련 근거 자료 제출(장학증서, 수혜확인서, 장학금 입금 내역

장사본 등 중 1가지) → ②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학생과로 행정처리

③ 소속 학과에서 학생에게 조치 사항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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