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시험에 대한 학칙 공고

date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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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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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추가시험에 응시하는 학생의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추가시험응시원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30조(추가시험 등)

 

1) 추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 즉시 [별지 제12호 서식]의 추가 시험응시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빙서류를 붙여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를 거친 후 소속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병역(관계 증빙서류 첨부)

2. 질병(진단서 첨부)

3.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관련 증빙서류 붙임)

 

2) 추가시험은 정기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성적평가는 B+이하로 한다.

 

3) 입대와 병무소집에 응할 경우 등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시험을 치르게 할 수 있으며, 성적평가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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