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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제2학기 재학생 등록금 수납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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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납기간 : 2017.8.22.(화) ~ 8.25.(금) 은행마감시간(16:30) <4일간> (차등납부 대상자 제외)
? 수납금융 기관
? 농협은행 전국지점 (www.nonghyup.com)
? 부산은행 전국지점 (www.busanbank.co.kr)
? 하나은행 전국지점 (www.hanabank.com)
? 국민은행 전국지점 (www.kbstar.com)
? 신한은행 전국지점 (www.shinhan.com)
? 우리은행 전국지점 (www.wooribank.com)
? 등록금액 : 학생지원시스템 「등록」의 등록금일람표 참조
? 등록금고지서 출력일 : 2017.8.16.(수) 10:00부터
※ 8월 16일 이후 장학금 변동 등으로 고지서내역이 변경된 경우는 재무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반드시 농협 부산대학교 지점에서만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등록금 분할납부
가. 대상자 : 가계곤란 등의 사유로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나. 신청방법
희망학생이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총 3개월간 2~4회 분할, 횟수는 본인 선택)
* 학생지원시스템(onestop.pusan.ac.kr) ― 등록 ― 현금등록안내 ― 분할납부 및 신청
다. 신청기간 : 2017.8.1.(화) 10:00 ~ 8.10.(목) 18:00 (기간엄수)
* 공휴일 중에도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라. 분할납부 기간 및 금액
구 분 |
고지서 출력 |
납부기간 |
납입금액 |
비 고 |
1차 납부 |
?17.8.16.(수) 10:00부터 |
?17.8.22.(화)~8.25.(금) |
- 분할 횟수별 균등분할 - 천원미만은 1차 납부금액에 포함 |
- 차수별 문서 시행하지 않음 |
2차 납부 |
?17.9.18.(월) 10:00부터 |
?17.9.19.(화)~9.21.(목) | ||
3차 납부 |
?17.10.23.(월) 10:00부터 |
?17.10.24.(화)~10.26.(목) | ||
4차 납부 |
?17.11.21.(화) 10:00부터 |
?17.11.22.(수)~11.24.(금) |
※ 근거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월별 징수가능)
마. 수납 금융기관
- 1차 납부 : 농협 ? 부산 ? 하나 ? 국민 ? 신한 ? 우리은행 전국지점
- 2차∼4차 납부 : 농협 ? 부산 ? 하나은행 전국지점
바. 기타사항
- 1차 납부금을 납부하고 각 차수별 납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제적 조치됨
- 분할납부자가 현금등록(분할 1회이상) 후 휴학할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가. 대상자 : 신입생 및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나. 납부방법
- 방문납부 : 학부모(후견인) 및 학생이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카드를 소지하고 해당 은행창구에서 납부(예, 농협BC카드:농협은행 창구)
- 인터넷(홈페이지)납부 : 각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진행절차에 따라서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처리
- 납부시간 : 영업점 방문(은행 업무시간 내), 인터넷(등록마감일 외 24:00까지),
CD/ATM기(09:00~16:50, 부산은행만 해당)
다. 등록금 카드납부 제휴은행
구 분 |
농협은행 |
부산은행 |
하나은행 |
지정 카드 |
농협 BC카드 및 NH카드 |
부산은행 BC카드 |
하나 BC카드 및 하나카드 |
무이자 할부 개월 수 |
3개월 |
4개월 |
3개월 |
최장할부기간 |
6개월 |
12개월 |
12개월 |
납부장소 |
농협은행 전 영업점 / 인터넷(홈페이지) |
부산은행 전 영업점 / 인터넷(홈페이지) / CD/ATM기 |
하나은행 전 영업점 / 인터넷(홈페이지) |
라. 기타사항
- 신용카드 납부는 등록금(학생의료공제회비 포함)만 해당되며, 학생회비 등은 적용되지 않음
※ ?17. 2학기부터 “학생의료공제회비”는 등록금과 함께 통합고지 함에 따라 신용카드 납부 가능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액은 카드별 적립포인트(마일리지 등) 미적립 및 연말정산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소득공제 불가(교육비 공제는 가능)
-인터넷 뱅킹을 통한 납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는 불가함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한 건에 대하여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일에 한해 영업점을 방문하여 취소할 수 있음
- 등록금 카드납부는 전액 결제 시에만 가능하며, 등록금을 현금과 카드로 병행하여 납부할 수 없음
? 등록금 차등납부
가. 대상자
- 8학기를 이수하고 졸업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9회 이상 등록하는 학부생 중0.5 ~ 9.5학점 이내 수강신청자
- 4학기(특수대학원 5학기)를 이수하고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5회(특수대학원 6회) 이상 등록하는 대학원생 중 0.5 ~ 3.5학점 이내 수강신청자
- 의학 ? 치의학 ? 한의학 ? 법학전문대학원의 유급생
나. 차등납부 대상자 수강신청 : 차등납부 대상자는 반드시 학부 9.5학점, 대학원 3.5학점 이내로 수강신청(수강정정) 하여야 함(등록금 고지서 자동생성 됨)
다. 차등납부 신청 학점별 금액
- 학부생 및 의학 ? 치의학 ? 한의학 ? 법학전문대학원의 유급생
① 학기당 신청학점 0.5 ~ 3.5학점 : 등록금액의 1/6납부
② 학기당 신청학점 4 ~ 6.5학점 : 등록금액의 1/3납부
③ 학기당 신청학점 7 ~ 9.5학점 : 등록금액의 1/2납부
④ 학기당 신청학점 10학점 이상 신청자는 전액 납부(차등납부 적용 안됨)
- 대학원생
① 학기당 신청학점 0.5 ~ 3.5학점 : 등록금액의 1/2납부
② 학기당 신청학점 4학점 이상 신청자는 전액 납부(차등납부 적용 안됨)
라. 납부(등록)기간 : 2017.9.26.(화) ~ 9.29.(금) <※고지서 출력 : ?17.9.25.(월) 10:00부터>
마. 수납 금융기관 : 농협 ? 부산 ? 하나은행 전국지점
바. 기타사항
차등납부자는 재학생 현금등록기간(8.22.∼8.25.)에 등록하지 않고, 차등납부
대상자 등록기간(9.26.~9.29.)에 등록하여야 함
? 기타 유의사항
가. ?17학년도 2학기부터 “학생의료공제회비”는 등록금과 함께 통합납부가 원칙이며, 학생의료공제회의 혜택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환불신청 가능(학생과)
나. 현금등록 후 휴학하였다가 복학한 학생은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복학승인과 동시에 자동으로 등록 처리됨
다. 현금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지정된 휴?복학기간 또는 현금등록기간 중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라.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분할납부, 신용카드 납부, 학자금대출 등의 제도를 적극 홍보 바람
마.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안내문(붙임1~4)을 게시판에 공고
바. 등록 확인
- 등록금 납부 후에는 「학생지원시스템 ― 등록 ― 개인별 등록확인 및 영수증 출력」에서 등록 확인 및 영수증 출력 가능함
※ 농협·부산·하나은행은 납부 후 즉시 확인 가능하며, 그 외 은행은 납부 다음 날 오전 9시부터 확인 가능
붙 임 1. 현금등록 안내문 1부
2.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문 1부
3. 등록금 신용카드납부 안내문 1부
4. 등록금 차등납부 안내문 1부 끝.
1. 수납기간 : 2017.8.22.(화) ~ 8.25.(금) 은행마감시간(16:30) <4일간> (차등납부 대상자 제외)
2. 수납 금융기관 : 농협?부산?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 전국지점
3. 수납방법 : 은행창구 납부, 가상계좌 이체(인터넷뱅킹, 폰뱅킹, CD/ATM기), 신용카드 납부
5. 고지서 출력 : 2017.8.16.(수) 10:00 부터 학생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출력
6. 분할납부 : 학생지원시스템 ― 등록 ― 현금등록 안내 참조
희망학생이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총 3개월간 2~4회 분할, 횟수는 본인 선택)
* 학생지원시스템(onestop.pusan.ac.kr) ― 등록 ― 현금등록안내 ― 분할납부 및 신청
나. 신청기간 : 2017.8.1.(화) 10:00 ~ 8.10.(목) 18:00 (기간엄수)
7. 신용카드 납부 : 학생지원시스템 ― 등록 ― 현금등록 안내 참조
※ 납부방법 : 제휴은행의 지정카드*로 영업점 방문 및 은행 홈페이지 인터넷 납부
8. 차등납부 : 학생지원시스템 ― 등록 ― 현금등록 안내 참조
가. 대 상 자 : 수업연한 초과자 중 학부 0.5~9.5학점, 대학원 0.5~3.5학점 신청자
나. 신청방법 : 별도 신청 없이 수강신청(수강정정) 학점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 자동생성
다. 납부기간 : 2017.9.26.(화) ~ 9.29.(금)〔※ 고지서 출력 : ?17. 9. 25.(월) 10:00부터〕
9. 학생의료공제회비 : ?17학년도 2학기부터 “학생의료공제회비”는 등록금과 함께 통합납부가 원칙이며, 학생의료공제회의 혜택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환불신청 가능(학생과)
10. 학부 등록금 인하에 따른 「현금등록 후 휴학하고 복학한 학생」의 등록금(종전 기성회비) 차액 환불처리 가. 복학 신청 시 본인 환불계좌 입력 (1인 1계좌 등록 : 학생지원시스템―학적― 학생생활기록부―계좌번호등록/수정) |
가. 우선선발장학생(복학생 포함)으로서 학비 감면이 누락된 학생은 학생과(장학팀)에서 학비감면 내역을 확인 받으시기 바람
나. 복학자로서 “0”원 고지서 대상자(현금등록 후 휴학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복학승인과 동시에 자동으로 등록 처리가 완료됨
다.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지정된 휴?복학기간 또는 현금등록 기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라. 등록금 분할납부자가 분할 1회분 납부 후 휴학할 때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마. 휴대폰번호 미입력 또는 변경된 학생은 학생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수정 바람
- 등록금 납부 후에는 「학생지원시스템 ― 등록 ― 개인별 등록확인 및 영수증 출력」에서 등록 확인 및 영수증 출력 가능함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 제67조 8호에 의거 미등록으로 제적됨 (분할납부 미완납자 포함)
1. 대상자 : 가계곤란 등의 사유로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희망학생이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총 3개월간 2~4회 분할, 횟수는 본인 선택)
* 학생지원시스템(onestop.pusan.ac.kr) ― 등록 ― 현금등록안내 ― 분할납부 및 신청
3. 신청기간 : 2017.8.1.(화) 10:00 ~ 8.10.(목) 18:00 (기간엄수)
※ 근거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월별 징수가능)
가. 1차 납부 : 농협?부산?하나?국민?신한?우리은행 전국지점
가. 1차 납부금을 납부하고 각 차수별 납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제적 조치됨
나. 분할 납부자가 현금등록(분할 1회이상) 후 휴학할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다. 등록 후 납부확인 : 등록금 납부 후에는 「학생지원시스템 ― 등록 ― 개인별 등록확인 및 영수증 출력」에서 등록 확인 및 영수증 출력 가능함
※ 농협·부산·하나은행은 납부 후 즉시 확인 가능하며, 그 외 은행은 납부 다음 날 오전 9시부터 확인 가능
· 확인방법 : 「학생지원시스템 ? 등록 ? 개인별 등록확인 및 영수증 출력」에서 등록 확인 및 영수증 출력 가능 |
가. 방문납부 : 학부모(후견인) 및 학생이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카드로 해당은행 창구에서 납부
나. 인터넷(홈페이지) 납부 : 각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진행절차에 따라서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처리
② 수납내역, 금액 확인 후 신용카드 정보입력 → 비밀번호 및 할부 개월 수 등 입력
다. 납부시간 : 영업점 방문(은행 업무시간 내), 인터넷(등록마감일 외 24:00까지),
CD/ATM기(09:00~16:50, 부산은행만 해당)
가. 신용카드 납부는 등록금(학생의료공제회비 포함)만 해당되며, 학생회비 등은 적용되지 않음
※ ?17. 2학기부터 “학생의료공제회비”는 등록금과 함께 통합고지 함에 따라 신용카드 납부 가능
나.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액은 카드별 적립포인트(마일리지 등) 미적립 및 연말정산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소득공제 불가(교육비 공제는 가능)
다. 인터넷 뱅킹을 통한 납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는 불가함
라.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한 건에 대하여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일에
마. 등록금 카드납부는 전액 결제 시에만 가능하며, 등록금을 현금과 카드로 병행하여 납부할 수 없음
바. 카드 발급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며,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개별 적용 한도액이 제한될 수 있음
※ 카드 발급 등 세부 문의사항은 아래 은행별 문의 전화를 참고하시기 바람
1. 대상자 : 수업연한* 경과 후 졸업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 재학생 현금등록 기간에 등록하지 않음(수강정정 기간 종료 후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 자동 생성)
3. 신청기간 : 따로 없음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 자동 생성)
4. 납부기간 : 2017.9.26.(화) ~ 9.29.(금) <※고지서 출력 : ?17.9.25.(월) 10:00부터>
6. 등록 후 납부확인 : 등록금 납부 후에는 「학생지원시스템 ― 등록 ― 개인별 등록확인 및 영수증 출력」에서 등록 확인 및 영수증 출력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