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4.12.19
수정일
2022.05.24
작성자
IT응용공학과
조회수
3275

일반대학원 IT응용공학과 학위청구자격 운영 내규

일반대학원 IT 응용공학과

학위 청구자격 운영내규

제정 2011. 6. 2

1 ( 목적 ) 본 운영규정은 일반대학원 IT 응용공학과의 석박사 학위청구에 필요한 자격을 규정함으로서 원활한 교과 운영과 우수학생 배출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정의 )

? 교수란 IT 응용공학과 전임교수를 말한다 .

? 학생이란 일반대학원 IT 응용공학과에 입학한 학생을 말한다 .

? 교수회의란 IT 응용공학과 전임교수들의 회의를 말한다 .


3 ( 석사학위 청구자격 및 심사 )

? 석사학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 지도교수의 결정에 따른다 .

? 기타 학위청구심사에 대한 규정은 교내 규정을 준수한다 .

? 지도교수가 위촉한 심사위원은 관련자료 등을 토대로 인준여부를 심사한다 .


4 ( 박사학위 청구자격 및 심사 )

? 박사학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학술적 성취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 다음의 실적물 배점기준으로 합계 10 점이상이며 , 지도교수가 추천하여야 한다 .

*SCI(E): 10

* 학술등재기 : 4

* 학술등재후보지 : 1

* 국제컨퍼런스 : 1

* 지도교수추천(추천서):2 점

- 상기 모두 제 1 저자이어야 하며 , 지도교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게재예정증명서 제출시 인정함

? 기타 학위청구심사에 대한 규정은 교대 규정을 준수한다 .

? 1 항에 대한 증빙자료는 학위논문 심사요구서와 함께 학과로 제출해야 한다 .

? 지도교수가 위촉한 심사위원은 관련자료 등을 토대로 인준여부를 심사한다 .


5 ( 실적물 인정기간 ) 실적물의 인정기간은 학생의 입학 일자부터 학위논문 심사요구서를 제출하는 일자까지로 한다 .


6 ( 기타 주요사항의 결정 ) 이 규정에서 결정하지 아니한 기타 주요 결정사항은 교수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


부칙

1 ( 시행 ) 이 규정은 2011 6 2 일부터 시행한다 .

2 ( 경과조치 ) 이 규정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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