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3.31
수정일
2023.03.1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085

학사운영규정(퇴임 교수님 관련)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아래의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지도교수님을 변경하여 주셔야 합니다.

지도교수변경신청서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신청 가능)

공동지도교수님이 퇴임한 지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공동지도교수님을 변경(해촉)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6장 석박사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과 논문심사

2절 석박사 학위논문의 지도와 심사

53(지도교수)

수료자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때 지도교수가 본교에 재직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장기 부재중이면 학과()장이나 전공주임이 지도교수의 업무를 대리하며,

학위논문에는 재학 당시의 지도교수명을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재학당시의 지도교수가 퇴임한 지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학위청구논문 심사 관련 참고사항

- 석사 및 박사과정 지도교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지도교수로부터 한 학기 이상 지도를 받아야 논문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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