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2.25
수정일
2019.02.2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0

2019학년도 1학기 우선선발장학금 신청 안내

2019학년도 1학기 우선선발장학금 신청 안내

(국가보훈 대상자 및 북한이탈주민·특수교육 대상자·형제자매 학생·국가고시 최종합격자)

    

    

2019학년도 1학기 우선선발장학금 신청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신청대상 및 지원기준을 확인하시어 해당되는 학생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웹 신청기간 : 2019. 3. 4.() 09:00 ~ 3. 8.() 18:00까지

    

2신청대상 : 2019학년도 1학기 신규 신청자 (대학원생 해당 없음)

    

  국가보훈대상자 및 북한이탈주민

     1) 대상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와 미성년제매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의 자녀, 5.18.민주유공자 자녀 및 미성년제매북한이탈주민 등의 교육지원 대상자

          ※ 대상 여부 확인 (아래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률 참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5(교육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2(교육지원 대상자 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2(교육지원 대상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7조 제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4(교육지원)

     2) 요건 최종학기 성적 1.51(70/100) 이상

           ※ 국가유공자 본인은 성적 및 수업연한 제한 없음

     3) 장학금액 등록금 전액

  . 특수교육 대상자

     1) 대상 장애등급이 1 ~ 6급인 학생

     2요건

        장애등급 1 ~ 3급 직전학기 평점평균 2.0/4.5 이상

        장애등급 4 ~ 6급 직전학기 평점평균 2.5/4.5 이상

     3) 장학금액

        장애등급 1 ~ 3급 등록금 전액

        장애등급 4 ~ 6급 수업료Ⅱ 전액

  . 형제자매 학생

     <2019학년도 신입생>

     1) 대상 형제자매가 학부과정에 재적(휴학 포함중인 2019학년도 신입생 중

              1학기 신청 누락자

     2) 요건 성적제한 없음 (형제자매가 휴학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

     3) 장학금액 2019학년도 신입생에게 수업료Ⅱ  지급 (한 학기 지급에 한함)

    

  국가고시 최종합격자

     1) 대상 재학 중 사법시험공인회계사변리사, 5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행정?기술?외무 등및 이에 상당하는 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 (신규 신청자만 해당)

     2) 요건 최종학기 평점평균 2.5 이상 유지 시 계속 지원 (수업연한 초과자 제외)

     3) 장학금액 등록금 전액

    

3장학생 선발 공통기준 사항

  이수학점 : 12학점 이상 이수

                , ‘국가유공자본인과 ‘7학기(건축학전공은 9학기이상은 예외

  . 수업연한 : 4(건축학전공은 5이내

                국가유공자본인은 예외

    

    

4신청방법 및 절차

  . 홈페이지 장학금 신청

      - 웹 신청 부산대학교 학생지원시스템(http://onestop.pusan.ac.kr→ 장학 → 장학금신청(우선선발장학금)‘ 에서 신청

      계좌등록 학생지원시스템 → 학적 → 생활기록부 → 계좌번호 입력

        반드시 학생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 (이미 등록한 학생은 제외)

  서류 제출처 학생처 학생과로 제출 (본관 2해당 학생 직접 제출)

  서류 제출기한 : 2019. 3. 4.() 09:00 ~ 3. 12.() 18:00까지

                        *점심시간(12:00~13:00) 제외

    

5제출서류

장학금명

구비 서류

발급 기관

국가보훈

장학금

국가유공자 본인

장학금 신청서 1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

보훈청

국가유공자 손·자녀

장학금 신청서 1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1

북한이탈주민 지원 장학금

장학금 신청서 1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1

구청복지과

특수교육 대상자 장학금

장학금 신청서 1

장애인증명서 1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가능)

주민센터

형제자매장학금

장학금 신청서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주민센터

국가고시 최종 합격자 장학금

장학금 신청서 1

국가고시 최종 합격증 1

    

장학금 신청서는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웹신청 후 신청서 출력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

제출서류는 정부민원포털(민원24www.minwon.go.kr) 무료로 발급 가능

    

6. 기타 사항

학기 개시 후 지급 사유 발생 시에는 수업일수 1/2선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1/2선 이후 신청자는 사유 발생 다음 학기부터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장학금 기 신청자는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음

    

    

    

2019. 2.

    

    

    

부산대학교 학생처 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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