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학기 우선선발장학금 신청 안내
(국가보훈 대상자 및 북한이탈주민·특수교육 대상자·형제자매 학생·국가고시 최종합격자)
2019학년도 1학기 우선선발장학금 신청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대상 및 지원기준을 확인하시어 해당되는 학생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웹 신청기간 : 2019. 3. 4.(월) 09:00 ~ 3. 8.(금) 18:00까지
2.신청대상 : 2019학년도 1학기 신규 신청자 (대학원생 해당 없음)
가. 국가보훈대상자 및 북한이탈주민
1) 대상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와 미성년제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의 자녀, 5.18.민주유공자 자녀 및 미성년제매, 북한이탈주민 등의 교육지원 대상자
※ 대상 여부 확인 (아래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률 참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육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교육지원)
2) 요건 : 최종학기 성적 1.51(70/100) 이상
※ 국가유공자 본인은 성적 및 수업연한 제한 없음
3)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
나. 특수교육 대상자
1) 대상 : 장애등급이 1 ~ 6급인 학생
2) 요건
- 장애등급 1 ~ 3급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4.5 이상
- 장애등급 4 ~ 6급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4.5 이상
3) 장학금액
- 장애등급 1 ~ 3급 : 등록금 전액
- 장애등급 4 ~ 6급 : 수업료Ⅱ 전액
다. 형제자매 학생
<2019학년도 신입생>
1) 대상 : 형제자매가 학부과정에 재적(휴학 포함) 중인 2019학년도 신입생 중
1학기 신청 누락자
2) 요건 : 성적제한 없음 (형제자매가 휴학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
3) 장학금액 : 2019학년도 신입생에게 수업료Ⅱ 전액 지급 (한 학기 지급에 한함)
라. 국가고시 최종합격자
1) 대상 : 재학 중 사법시험, 공인회계사, 변리사, 5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행정?기술?외무 등) 및 이에 상당하는 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 (신규 신청자만 해당)
2) 요건 : 최종학기 평점평균 2.5 이상 유지 시 계속 지원 (수업연한 초과자 제외)
3)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
3.장학생 선발 공통기준 사항
가. 이수학점 : 12학점 이상 이수
단, ‘국가유공자본인’과 ‘7학기(건축학전공은 9학기) 이상’은 예외
나. 수업연한 : 4년(건축학전공은 5년) 이내
단, 국가유공자본인은 예외
4.신청방법 및 절차
가. 홈페이지 장학금 신청
- 웹 신청 : ‘부산대학교 학생지원시스템(http://onestop.pusan.ac.kr) → 장학 → 장학금신청(우선선발장학금)‘ 에서 신청
- 계좌등록 : 학생지원시스템 → 학적 → 생활기록부 → 계좌번호 입력
* 반드시 학생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 (이미 등록한 학생은 제외)
나. 서류 제출처 : 학생처 학생과로 제출 (본관 2층, 해당 학생 직접 제출)
다. 서류 제출기한 : 2019. 3. 4.(월) 09:00 ~ 3. 12.(화) 18:00까지
*점심시간(12:00~13:00) 제외
5.제출서류
장학금명 | 구비 서류 | 발급 기관 | |
국가보훈 장학금 | 국가유공자 본인 | - 장학금 신청서 1부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보훈청 |
국가유공자 손·자녀 | - 장학금 신청서 1부 -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1부 | ||
북한이탈주민 지원 장학금 | - 장학금 신청서 1부 -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 구청복지과 | |
특수교육 대상자 장학금 | - 장학금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가능) | 주민센터 | |
형제자매장학금 | - 장학금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센터 | |
국가고시 최종 합격자 장학금 | - 장학금 신청서 1부 - 국가고시 최종 합격증 1부 |
|
* 장학금 신청서는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웹신청 후 신청서 출력’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
* 제출서류는 정부민원포털(민원24시, 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
6. 기타 사항
- 학기 개시 후 지급 사유 발생 시에는 수업일수 1/2선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1/2선 이후 신청자는 사유 발생 다음 학기부터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 장학금 기 신청자는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음
2019. 2.
부산대학교 학생처 학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