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6.22
수정일
2018.06.19
작성자
조지은
조회수
1105

외국인 유학생 휴학 및 복학 관련 안내

1. 관련: 대외교류본부-3803(2017.06.08.)

 

2. 외국인 유학생의 휴학 및 복학에 따른 출국 및 기타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해당 학과 학생들이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협조 부탁드립니다.

3. 휴학 및 복학에 따른 출국 안내

. 휴학: 휴학이 처리된 날짜를 기준으로 잔여 체류기간에 따라 출국

. 복학: 유학생지원센터에 복학표준입학허가서를 신청 후 본국에서 비자(D-2)를 재발급해야 입국 및 유학 가능

, D-2비자 발급 대상자만 해당(F-3, F-4 등 기타 비자 소지자 제외)

. 기숙사 및 보험 등 기타: 붙임 참조

 

붙임 1. 휴학 및 복학 안내-KOR

2. 휴학 및 복학 안내-ENG

3. 휴학 및 복학 안내-CH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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