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2.26
수정일
2019.02.26
작성자
조지은
조회수
234

시간강사 도서관 이용 6개월 연장 신청서 제출 안내

1. 관련

. 교무과-317(2019.01.09.)

. 2016년도 단체협약서 제21조제2(편의시설 이용)

 

2. 위 관련으로 2019학년도 1학기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시간강사가 도서관 이용을 신청할 경우 2019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사용연장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신청자가 있을 경우 2019. 2. 2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1학기 도서관 이용 신청서 1

      2. 도서관 이용 신청자 명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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