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학자금(장학금 포함) 이중지원 방지와 장학금 수혜 실적 제고를 위해 학생과를 경유하지 않은 교내?외 장학금 수혜현황을 파악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장학금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적으로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이 미경유 장학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방지시스템에 의해 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 대출 보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 장학금 : 학생과를 경유하지 않고 수혜한 모든 장학금
교내장학금 | 교외장학금 |
- 대학회계재원으로 부서에서 별도 사업으로 지원한 장학금 (법전원 연구조교장학금, 학과 특성화 장학금, 해외파견장학금 등) | - 학생과를 경유하지 않고 대학장 및 교수 등의 추천에 의해 수혜한 장학금 - 각종 동문회, 소속 회사, 종친회, 향우회, 특성화사업 등 기타 장학금 |
※ 기 제출 자료 제외(누락 및 변경 자료 제출)
나. 제출서류
1) 2017학년도 미경유 교내?외 장학금 현황[붙임1]
2) 장학금 수혜 관련 근거 서류(장학증서, 확인서, 입금 통장사본 등)
※ 국가(ACE, BK플러스, CK 등 정부재원사업예산 포함), 지자체 예산 등으로 직접 집행하는 경우 [붙임2] 서식 작성 제출
(지출 근거 서류 불필요, 추후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제출)
다. 제출기한 : 2018. 3. 16.(금)
라. 향후 조치사항 : 이중수혜자에 대하여 등록금 초과 지원 장학금 환수 또는 학자금 상환
붙임 1. 2017학년도 미경유 교내.외 장학금 현황(서식) 1부.
2. 2017학년도 통계구분별 미경유 장학금 현황(서식) 1부.
3.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 및 예외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