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9.01
수정일
2017.09.01
작성자
조지은
조회수
991

퇴직(예정)공직자 등 금품 등 수수 허용 범위 안내(청탁금지법 관련)

1. 관련 :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5609(2017. 8. 28.)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최근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퇴직(예정)공직자에게 꽃, 선물, 기념패 등의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많아, 이와 관련한 허용범위 설명자료 및 카드뉴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각 해당 부서에서는 안내 내용을 숙지하시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 등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퇴직(예정)공직자 등 금품 등 수수 허용 범위 1.

2. 퇴직(예정)공직자 카드 뉴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