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4.03
수정일
2018.04.03
작성자
조지은
조회수
939

[수강] 수강신청 학점(최소 수강신청 학점 등)

부산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

 

제5절 공통사항

 

제 26조(수강신청 학점)

 

1. 졸업학점이 132학점 이하인 단과대학과 공과대학 건축학과, 건설융합학부 건축한 전공의 학생은 매 학기 19학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고  ~ 생략 ~ 현장실습과정 학점, 사회봉사 학점 및 직업능력개발과정 학점도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한다.

 

2. 직전 학기 취득학점이 18학점 이상이고 이수 성적의 평점평균이 3.80 이상인 학생은 다음 학기에 3학점을 추가신청 할 수 있다.

 

3. 생략

 

4. 학기별 수강신청 가능학점보다 실제 수강신청 학점이 적어 잔여학점이 발생할 경우, 2학점 범위 안에서 직후 학기(휴학생의 경우 직후 복학 학기)로 이월하여 1회에 한해 추가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착기별 최대 수강신청 학점은 이월학점을 포함하여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생략 ~

 

5. 학사경고를 연속 2회 받은 학생은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학사경고자의 학업능력 향상을 위해 특별히 개설한 과목(효원학습컨설팅)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매학기 10학점이내만 신청할 수 있다.

 

 

Q. 무역학부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기 위한 최소 수강신청은 몇학점인가요?

A. 무역학부 내부규정에 따라 12학점 이상 신청해야 합니다.

 

Q.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한 4학년도 수강신청을 해야 하나요?

A. 1학점 이상 반드시 수강신청 하셔야 합니다. 수강신청을 안할 시 미수강 제적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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