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8.29
수정일
2018.08.31
작성자
조지은
조회수
374

[대학원] 학위청구 외국어 시험 면제 기준

 학위청구외국어 시험 면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외국어명

계열

시험명

면제기준

비고

영어

모든 계열

TOEIC

800점 이상

?박사 동일

TOEFL

PBT

550점 이상

CBT

213점 이상

iBT

80점 이상

IELTS

5.5이상

TEPS

(2018. 5.12 이후 성적)

380점 이상

(2018. 5.11 이전 성적)

690점 이상

본교 언어교육원에서 개설한 영어시험 대체강좌를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 뉴질랜드, 미국,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국적자이거나, 선수 학위를 위 국가에서 취득한 대학원생은 학위청구자격 외국어시험(영어)을 면제받을 수 있음

   한국어

외국어명

계열

면제기준

비고

한국어

 

모든 계열

본교 언어교육원에서 개설한 한국어시험 대체강좌를 이수 하고 소정의 시험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박사 동일

(외국인에 한함)

한국어능력시험(TOPIK) : 4급 이상

(본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강좌 4급 이상 포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