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청구외국어 시험 면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외국어명 | 계열 | 시험명 | 면제기준 | 비고 | ||
영어 | 모든 계열 | TOEIC | 800점 이상 | 석?박사 동일 | ||
TOEFL | PBT | 550점 이상 | ||||
CBT | 213점 이상 | |||||
iBT | 80점 이상 | |||||
IELTS | 5.5이상 | |||||
TEPS | (2018. 5.12 이후 성적) | 380점 이상 | ||||
(2018. 5.11 이전 성적) | 690점 이상 | |||||
본교 언어교육원에서 개설한 영어시험 대체강좌를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
※ 단, 뉴질랜드, 미국,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국적자이거나, 선수 학위를 위 국가에서 취득한 대학원생은 학위청구자격 외국어시험(영어)을 면제받을 수 있음
【한국어】
외국어명 | 계열 | 면제기준 | 비고 |
한국어
| 모든 계열 | 본교 언어교육원에서 개설한 한국어시험 대체강좌를 이수 하고 소정의 시험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 석?박사 동일 (외국인에 한함) |
한국어능력시험(TOPIK) : 4급 이상 (본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강좌 4급 이상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