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7.25
수정일
2024.01.11
작성자
천경주
조회수
833

[졸업] 조기졸업신청(포기)원

*조기졸업 요건

 

6학기 또는 7학기를 이수하고 전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2004교육과정 이전 적용대상자는 3.8 이상, 2005교육과정 이후 적용대상자는 4.0 이상인 자 중에서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도 포함)

 

 

단, 편입학생, 재입학생,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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