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8.10
수정일
2019.06.17
작성자
조지은
조회수
1898

[학점인정] 현장실습 신청 동의서

 

 

[현장실습  신청 동의서 안내]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학점인정/졸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무역학부에서는 2018년 2학기부터 아래의 내용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현장실습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첨부된 동의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1. 현장실습 학점인정 

- 현장실습의 학점인정은  기본적으로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 단, 현장실습 기업이 무역학부와 관련성이 높을 경우 학부장의 승인하에 심화전공 6학점 이내로 인정한다.

 

 

 2. 현장실습 학점인정 시기

- 학점인정은 현장실습 종류 후 모든 구비서류가 제출되었을 시 약 1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현장실습기간이  현장실습기간이 매년 73째주, 13째주를 초과한 경우의 학점인정은 각각 3월, 9월에 가능한 것으로 한다.

 

   예시) 1학기 현장실습을 신청한 학생의 실습기간종료가 81일인 경우, 학점, 학기인정은 2학기에 가능함

 

3. 졸업예정자(졸업유예자, 초과학기, 8학기 재학생) 현장실습 신청

- 8월 졸업예정자 ? 1학기 : 12/16주 실습만 가능(73째주 이내 실습종료되어야 함, 24주 실습불가)

                         - 여름계절학기 : 현장실습 참여 불가

- 2월 졸업예정자 ? 2학기 : 12/16주 실습만 가능(13째주 이내 실습종료되어야 함, 24주 실습불가)

                         - 겨울계절학기 : 현장실습 참여 불가

,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졸업유예신청자의 경우 계절학기 실습 참여 가능

예시) 8월 졸업대상자이면서 2학기 졸업유예신청예정자 ? 실습참여가능

      , 반드시 현장실습학점을 제외하고 졸업학점이 채워진 상태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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