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5.03
수정일
2024.05.03
작성자
고분자공학과
조회수
35

2024년도 연구실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 및 제출 안내

1. 관 련 :연구실안전법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

2. 상기법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실험·실습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연구실 : 전체 연구실(실험·실습실)

. 작성방법 : 붙임의 작성 메뉴얼 참고

. 제출서류 : 관리대장(붙임1 엑셀파일) 1

. 제출기한 : 2024.05.16.() 15:00까지

. 제출방법 : 학과 대표이메일(polymer@pusan.ac.kr)로 제출

  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붙임 1.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관리대장 1.

      2.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작성 메뉴얼 1.

      3.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R&DSA) 우수보고서 샘플 1.

      4. 화학물질 등록 매뉴얼 공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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