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부산대학교 장학금규정」제13조(자격상실 및 장학금의 환수)
「부산대학교 장학생 선발지침」제37조(장학금의 반환)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
2. 장학생이 장학금 수혜 학기 미이수 제적(자퇴, 미수강, 미등록 등) 시 장학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제적 처리 전 장학금 수혜내역을 확인하여 대상 학생에게 장학금 반환에 대하여 반드시 안내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반환 대상 및 기준
< 반환 기준 > -------------------------------------------------------------------- < 반환계좌 >
1) 교내장학금 :: (학기 중) 해당학기 장학금 및 직전학기 Premier학업장려금 농협 948-01-158563 (예금주 부산대학교)
(학기이수 후(성적확정 후)) 직전학기 Premier학업장려금
2) 교외장학금 :: 재단(출연자) 처리기준 적용. 단, 처리기준이 없을 경우 교내장학금 반환기준 적용
3)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 반환 처리 기준(반환서약서 제출 방법, 자료실>서식함) 참고 한국장학재단
※ 장학금 반환 이후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별표] 및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납부 등록금(반환한 등록금장학금 포함) 차등 반환
나. 반환 방식, 상세내용 및 예시
① 수혜횟수 누적 :: 등록금(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른 국가장학금 필수 반환금만?학교에서 재단으로 반환하고, 남은 차액은 학생이 수혜하여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 차감을 희망할 경우 ▶등록금(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른 필수 반환금은 학교에서 재단으로 반환처리
예시) 자퇴자가 등록금액 300만원 전액을 국가1유형으로 수혜하고, 반환기준에 따라 2/3 반환대상일 경우
: 필수 반환금인 장학금의 2/3 (200만원)는 학교에서 학생이 아닌 재단으로 반환처리하고, 학생은 남은 1/3 (100만원)을
그대로 수혜하여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 사용
② 장학금 전액 반환 ::
등록금(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른 필수 반환금 외에 차액분을 학생 본인이 직접 자비로 재단으로 추가 반환하여
결론적으로 수혜한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함으로써 국가장학금 수혜횟수를 아끼고자 할 경우
▶ 등록금(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른 필수 반환금은 학교에서 재단으로?반환처리
▶ 필수 반환금을 제하고 남은 차액분을 학생이 재단으로 마저 반환
예시) 자퇴자가 등록금 300만원 전액을 국가1유형으로 수혜하고, 반환기준에 따라 2/3 반환대상일 경우
: 필수 반환금인 장학금의 2/3 (200만원)는 학교에서 재단으로 반환처리하고, 남은 1/3 (100만원)을
학생이 재단으로 직접 반환하여 학생이 수혜한 장학금액 전액(300만원)을 반환하게 되므로 수혜횟수 사용하지 않음
③ 장학금 미반환 ::
필수 반환금이 없는 시점*의 자퇴/제적일 경우 기본적으로 선택되는 항목이며,
학기를 다 이수하지 않고 중도에 자퇴/제적하더라도 수혜횟수가 1회 차감됨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학생의 선택이 필요하고,
학교에서 재단으로 반환하는 필수 반환금은 없음
*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2023.3.2.현재의 규정 기준)
▶ 단, 학생이 수혜한 장학금 전액을 학생 자비로 직접 재단에 반환할 의사가 있는 경우?'②장학금 전액반환'을 선택하여 수혜횟수를 아끼는 쪽을 택할 수는 있음
예시) 자퇴자가 등록금 300만원 전액을 국가1유형으로 수혜하고, 장학금이 반환되지 않는 시점에 자퇴할 경우
: 필수 반환금이 없으므로 학교에서는 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학생이 장학금 전액 수혜하여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 사용
필수 반환금은 없으나,
학생이 수혜횟수 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②장학금 전액 반환’ 선택 후 장학금 전액(300만원)을 학생이 재단으로 직접 반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