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소프트웨어교육센터의 활동참여를 통한 컴퓨터프로그램등록(SW저작등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우리 소프트웨어교육센터를 통한 컴퓨터프로그램등록(SW저작등록)은
관련법령에 의거, 업무상 창작에 해당됩니다.
※ 관련 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
이에 따라, 창작자는 각 팀별 팀원 모두이며, 저작자는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됩니다.
참고로, 본 센터를 통해 등록된 저작물은 추후 일부 변경 및 수정 등에 따라
얼마든지 자유롭게 다시 (개인적으로 또는 팀 단위로) SW저작 등록 또는 특허출원 등이
가능함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 등록절차
- 창작자 자료 제출(이메일 제출) → 산학협력단 등록의뢰 → 한국저작위원회 검토 및 저작권 발부
○ 자료 제출 →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
- [서식]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 소스코드 압축파일(*.zip)
※ 작성시, [첨부] 프로그램종류코드를 참고하여 코드번호를 반드시 입력
※ 작성시, "7. 규모의 용량"은 소스코드의 압축전 용량을 정확히 기재
※ 이메일 제출시, 팀명 및 프로젝트 명 명확하게 작성
○ 문의: 051-510-3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