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건축학과 내규 [2010.06.23]
제1부. 건축학과 규정
제 1장. 총칙
제 2장. 교수회의
제 3장. 학부 학사운영
제 4장. 대학원 학사운영
제 5장. 산업대학원 학사운영
제 6장. 문서처리
제 7장. 간행물 및 도서의 관리
제 8장. 비품 및 재산관리
제 9장. 업무인계
제10장. 경과조치
제2부. 건축학과 세칙 학부 세칙
제3부. 건축학 프로그램 세칙
제 1장. 총칙
제 2장. 교수회의
제 3장. 학부 학사운영
제 4장. 대학원 학사운영
제 5장. 산업대학원 학사운영
제 6장. 문서처리
제 7장. 간행물 및 도서의 관리
제 8장. 비품 및 재산관리
제 9장. 업무인계
제10장. 경과조치
제2부. 건축학과 세칙 학부 세칙
- 학과운영 세칙
- 학생지도 세칙
- 입학 세칙
- 교과과정 운영 세칙
- 장학생 선발 세칙
- 학과졸업 세칙
- 대학원졸업 세칙
- 예산운영 세칙
- 시설물 관리 세칙
- 인사관련 세칙
제3부. 건축학 프로그램 세칙
- 일반사항
- 건축학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운영세칙
- 기획연구소위원회 운영세칙
- 교과과정소위원회 운영세칙
- 교육평가소위원회 운영세칙
- 학사소위원회 운영세칙
- 외부교육자문위원회 운영세칙
- 교육인증 운영세칙
건축학전공 세칙 [2005. 03]
부산대학교 건축학부
제1부. 건축학과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본 규정(이하 ‘내규’라 한다)은 부산대학교 건축학과(이하 학과)의 교육 및 학사운영을 위하여 제정한다.
제 2조(편제) 본 학과는 학사과정을 두며, 대학원에 석?박사 과정, 산업대학원에 건축학전공 과정을 둔다.
제 3조(학사운영) 모든 학사의 운영은 별도로 위임되지 않는 한 학과 교수회의를 통하여 심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조(내규의 적용범위) 본 내규는 부산대학교의 학칙과 규정의 범주 안에서 적용되며,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칙과 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교수회의
제 1조(교수회의) 교수회의는 학과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행정, 교육, 연구 등 학과의 제반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제 2조(구성) 교수회의는 학과 전임교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학과장을 의장으로 한다. 학과장은 2년 임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 3조(위원회) 학과장은 학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공별 세칙에 준하는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각 위원회의 구성은 학과장 취임 후 학과회의에서 결정하고 각 위원회의 임기는 학과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 4조(기능) 학과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내규 및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과 기구 및 부설기관의 설치와 폐지 등 편제에 관한 사항
3. 학과 및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 및 장학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시설에 관한 사항
6.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7. 기타 부의되는 사항
제 5조(회의) 학과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1. 정기 교수회의: 학기 중 매주 목요일 오후 12시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 교수회의: 학과 운영상 필요시 학과장이 소집한다.
3. 학과회의 의결: 상정된 안건은 그 중요도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안건의 중요도는 학과장이 정한다.
가. 인사관련 사항: 학과 재직 교수 4/5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
나. 인사관련 사항 외에 학부의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 학과 재직 교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
다. 기타‘가’및‘나’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안건: 참석교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
제 6조(회의록) 교수회의는 회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한다.
제 7조(교육세미나) 교육 결과의 평가 및 개선을 위해 전교수가 참여하는 정기 또는 임시 세미나를 개최한다.
1. 정기 교육세미나 : 매년 1회, 12월중에 개최
2. 임시 교육세미나 : 교육현안문제 발생시 학과장이 소집
제 4 장 대학원 학사운영
제 1조(대학원생선발) 대학원생의 선발은 본교‘대학원학칙’에 준하여 선발한다.
제 2조(연구분야) 본 학과 대학원은 건축학 전공으로 개설한다.
제 3조(성적평가) 성적평가는 본교 ‘대학원학칙’에 따른다.
제 4조(졸업요건) 학생의 졸업요건에는 이수학점, 자격시험, 논문심사가 포함되며 학과 세칙의‘대학원졸업 세칙’에 따른다.
제 5조(지도교수) ‘학생지도 세칙’ 제2조에 의한다.
제 5 장 산업대학원 학사운영
제 1조(전공분야) 본 학부에서는 산업대학원 내에 건축학전공을 운영한다.
제 2조(성적평가) 성적평가는 본교 ‘산업대학원학칙’에 따른다.
제 3조(졸업요건) 학생의 졸업요건에는 이수학점, 자격시험, 논문심사가 포함되며 본교‘산업대학원학칙’에 따른다.
제 4조(지도교수) 산업대학원 1학기 이수 후 학생의 원에 의해 지도교수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수마다 1인 이상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장 산업대학원 학사운영
제 1조(전공분야) 본 학부에서는 산업대학원 내에 건축학전공을 운영한다.
제 2조(성적평가) 성적평가는 본교 ‘산업대학원학칙’에 따른다.
제 3조(졸업요건) 학생의 졸업요건에는 이수학점, 자격시험, 논문심사가 포함되며 본교‘산업대학원학칙’에 따른다.
제 4조(지도교수) 산업대학원 1학기 이수 후 학생의 원에 의해 지도교수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수마다 1인 이상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장 문서처리
제 1조(용어의 정의)
1. 본 규정에서‘문서’라 함은 학부 업무 중 발생하는 일반서류, 조사, 일지, 보고, 회보, 전송, 도표, 회의록 등 기타 일체의 기록을 말한다.
2. 본 규정에서‘문서관리책임자’라 함은 문서의 수발, 보관을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담당자’라 함은 문서내용의 처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 2조(사무처리의 원칙)
1. 사무는 문서로 정확, 신속히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으로서 전화, 구술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리한 사항
2)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
3) 금전 또는 수익 비용과 관련한 증빙서류 일체
4) 기타 후일의 업무처리에 관계되거나 참고 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항
제 3조(문서보존기간) 문서의 보존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갑종서류: 영구보존
2) 을종서류: 10년간 보존
3) 병종서류: 3년간 보존
4) 정종서류: 1년간 보존
제 4조(보존문서의 폐기)
1. 경미한 자료, 기타 이에 준하는 문서로 향후 증빙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문서에 관하여는 당해 연도가 경과한 후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 문서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폐기 연월일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 5조(보관철의 대출 등)
1. 보관철의 대출, 중요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는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학과 대출기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대출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제 7 장 간행물 및 도서의 관리
제 1조(간행물)
1. 학과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바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자체평가보고서 등 각종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2. 인쇄물 및 기타 간행물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학과장의 책임 하에 간행한다.
제 2조(도서 및 정기간행물의 구입) 학과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도서 및 정기간행물을 구입하여 관리한다.
제 3조(정리보관) 중앙도서관 관리운영체계에 따라 정리?보관하며, 구입 또는 기증 받은 도서는 학과내 도서관리대장에 기재하고 도서분류의 원칙에 따라 정리 보관한다.
제 4조(열람 및 대출)
1. 중앙도서관 관리운영체계에 따라 정리?보관하며, 건설관 내의 건축정보센타 내 도서의 열람 및 대출은 문서관리책임자가 관장한다.
2. 대출 받은 도서를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반납할 책임이 있는 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 5조(대출기간)
1. 도서의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3일을 경과할 수 없다.
2. 3일이 경과 할 시는 재청구하여 대출을 하여야 한다.
제 6조(도서의 보존) 도서는 원칙적으로 영구보존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시효가 지나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학과장의 승인 후 손.망실 처리를 할 수 있다.
제 8 장 비품 및 재산관리
제 1조(대장의 비치) 학과의 비품 및 재산관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비품 및 재산에 관한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제 2조(취득)
1. 비품은 학사소위원회의 검토와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
2. 중요한 비품구입은 학부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 3조(비품관리) 비품에는 관리번호를 부착하여 관리한다.
제 4조(처분) 사용 불가한 비품은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본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제 9 장 업무인계
제 1조(인계서의 작성) 학과 직원의 퇴직, 휴직 또는 근무 상 변동이 있을 때는 그 담당 사무의 서류, 물건 및 그 개요와 미결건명 등을 열거하여 장래의 처리요령과 함께 자기 의견을 상세히 첨부한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2조(특수인계) 금전, 물품 기타 재산에 관한 업무는 인계서에 그 현황(금전에 있어서는 사채금액 및 지불 채무내역과 관련 회계장부 일체, 물품에 있어서는 현품수량의 상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3조(인계절차)
1. 업무인계를 완료할 때에는 인계인수자 및 입회자가 연서한 인계서 3통을 작성하여 인계 인수자 각 1 통씩 소지하고 1 통은 입회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과장에게 제출한다.
2. 업무 인계시의 입회자는 다음과 같다.
1) 학과장의 업무인계시에는 학과교수회의에 보고한다.
2) 직원의 업무인계시에는 학과장에게 보고한다.
제 10 장 경과조치
제 1조(규정의 개폐)
1. 본 내규의 개정, 발의는 학과장 또는 재직교수 1/4 이상의 요청으로 한다.
2. 내규의 제정이나 개정을 위한 학과 교수회의의 의결은 내규의 제2장 5조 3의 ‘가’항에 준한다.
제 2조(세칙) 본 내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과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1) 본 내규는 201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2010.3.2).
제1부. 건축학과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본 규정(이하 ‘내규’라 한다)은 부산대학교 건축학과(이하 학과)의 교육 및 학사운영을 위하여 제정한다.
제 2조(편제) 본 학과는 학사과정을 두며, 대학원에 석?박사 과정, 산업대학원에 건축학전공 과정을 둔다.
제 3조(학사운영) 모든 학사의 운영은 별도로 위임되지 않는 한 학과 교수회의를 통하여 심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조(내규의 적용범위) 본 내규는 부산대학교의 학칙과 규정의 범주 안에서 적용되며,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칙과 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교수회의
제 1조(교수회의) 교수회의는 학과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행정, 교육, 연구 등 학과의 제반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제 2조(구성) 교수회의는 학과 전임교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학과장을 의장으로 한다. 학과장은 2년 임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 3조(위원회) 학과장은 학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공별 세칙에 준하는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각 위원회의 구성은 학과장 취임 후 학과회의에서 결정하고 각 위원회의 임기는 학과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 4조(기능) 학과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내규 및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과 기구 및 부설기관의 설치와 폐지 등 편제에 관한 사항
3. 학과 및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 및 장학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시설에 관한 사항
6.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7. 기타 부의되는 사항
제 5조(회의) 학과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1. 정기 교수회의: 학기 중 매주 목요일 오후 12시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 교수회의: 학과 운영상 필요시 학과장이 소집한다.
3. 학과회의 의결: 상정된 안건은 그 중요도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안건의 중요도는 학과장이 정한다.
가. 인사관련 사항: 학과 재직 교수 4/5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
나. 인사관련 사항 외에 학부의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 학과 재직 교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
다. 기타‘가’및‘나’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안건: 참석교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
제 6조(회의록) 교수회의는 회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한다.
제 7조(교육세미나) 교육 결과의 평가 및 개선을 위해 전교수가 참여하는 정기 또는 임시 세미나를 개최한다.
1. 정기 교육세미나 : 매년 1회, 12월중에 개최
2. 임시 교육세미나 : 교육현안문제 발생시 학과장이 소집
제 4 장 대학원 학사운영
제 1조(대학원생선발) 대학원생의 선발은 본교‘대학원학칙’에 준하여 선발한다.
제 2조(연구분야) 본 학과 대학원은 건축학 전공으로 개설한다.
제 3조(성적평가) 성적평가는 본교 ‘대학원학칙’에 따른다.
제 4조(졸업요건) 학생의 졸업요건에는 이수학점, 자격시험, 논문심사가 포함되며 학과 세칙의‘대학원졸업 세칙’에 따른다.
제 5조(지도교수) ‘학생지도 세칙’ 제2조에 의한다.
제 5 장 산업대학원 학사운영
제 1조(전공분야) 본 학부에서는 산업대학원 내에 건축학전공을 운영한다.
제 2조(성적평가) 성적평가는 본교 ‘산업대학원학칙’에 따른다.
제 3조(졸업요건) 학생의 졸업요건에는 이수학점, 자격시험, 논문심사가 포함되며 본교‘산업대학원학칙’에 따른다.
제 4조(지도교수) 산업대학원 1학기 이수 후 학생의 원에 의해 지도교수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수마다 1인 이상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장 산업대학원 학사운영
제 1조(전공분야) 본 학부에서는 산업대학원 내에 건축학전공을 운영한다.
제 2조(성적평가) 성적평가는 본교 ‘산업대학원학칙’에 따른다.
제 3조(졸업요건) 학생의 졸업요건에는 이수학점, 자격시험, 논문심사가 포함되며 본교‘산업대학원학칙’에 따른다.
제 4조(지도교수) 산업대학원 1학기 이수 후 학생의 원에 의해 지도교수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수마다 1인 이상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장 문서처리
제 1조(용어의 정의)
1. 본 규정에서‘문서’라 함은 학부 업무 중 발생하는 일반서류, 조사, 일지, 보고, 회보, 전송, 도표, 회의록 등 기타 일체의 기록을 말한다.
2. 본 규정에서‘문서관리책임자’라 함은 문서의 수발, 보관을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담당자’라 함은 문서내용의 처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 2조(사무처리의 원칙)
1. 사무는 문서로 정확, 신속히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으로서 전화, 구술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리한 사항
2)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
3) 금전 또는 수익 비용과 관련한 증빙서류 일체
4) 기타 후일의 업무처리에 관계되거나 참고 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항
제 3조(문서보존기간) 문서의 보존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갑종서류: 영구보존
2) 을종서류: 10년간 보존
3) 병종서류: 3년간 보존
4) 정종서류: 1년간 보존
제 4조(보존문서의 폐기)
1. 경미한 자료, 기타 이에 준하는 문서로 향후 증빙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문서에 관하여는 당해 연도가 경과한 후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 문서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폐기 연월일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 5조(보관철의 대출 등)
1. 보관철의 대출, 중요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는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학과 대출기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대출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제 7 장 간행물 및 도서의 관리
제 1조(간행물)
1. 학과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바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자체평가보고서 등 각종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2. 인쇄물 및 기타 간행물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학과장의 책임 하에 간행한다.
제 2조(도서 및 정기간행물의 구입) 학과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도서 및 정기간행물을 구입하여 관리한다.
제 3조(정리보관) 중앙도서관 관리운영체계에 따라 정리?보관하며, 구입 또는 기증 받은 도서는 학과내 도서관리대장에 기재하고 도서분류의 원칙에 따라 정리 보관한다.
제 4조(열람 및 대출)
1. 중앙도서관 관리운영체계에 따라 정리?보관하며, 건설관 내의 건축정보센타 내 도서의 열람 및 대출은 문서관리책임자가 관장한다.
2. 대출 받은 도서를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반납할 책임이 있는 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 5조(대출기간)
1. 도서의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3일을 경과할 수 없다.
2. 3일이 경과 할 시는 재청구하여 대출을 하여야 한다.
제 6조(도서의 보존) 도서는 원칙적으로 영구보존한다. 다만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시효가 지나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학과장의 승인 후 손.망실 처리를 할 수 있다.
제 8 장 비품 및 재산관리
제 1조(대장의 비치) 학과의 비품 및 재산관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비품 및 재산에 관한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제 2조(취득)
1. 비품은 학사소위원회의 검토와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
2. 중요한 비품구입은 학부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 3조(비품관리) 비품에는 관리번호를 부착하여 관리한다.
제 4조(처분) 사용 불가한 비품은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본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제 9 장 업무인계
제 1조(인계서의 작성) 학과 직원의 퇴직, 휴직 또는 근무 상 변동이 있을 때는 그 담당 사무의 서류, 물건 및 그 개요와 미결건명 등을 열거하여 장래의 처리요령과 함께 자기 의견을 상세히 첨부한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2조(특수인계) 금전, 물품 기타 재산에 관한 업무는 인계서에 그 현황(금전에 있어서는 사채금액 및 지불 채무내역과 관련 회계장부 일체, 물품에 있어서는 현품수량의 상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3조(인계절차)
1. 업무인계를 완료할 때에는 인계인수자 및 입회자가 연서한 인계서 3통을 작성하여 인계 인수자 각 1 통씩 소지하고 1 통은 입회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과장에게 제출한다.
2. 업무 인계시의 입회자는 다음과 같다.
1) 학과장의 업무인계시에는 학과교수회의에 보고한다.
2) 직원의 업무인계시에는 학과장에게 보고한다.
제 10 장 경과조치
제 1조(규정의 개폐)
1. 본 내규의 개정, 발의는 학과장 또는 재직교수 1/4 이상의 요청으로 한다.
2. 내규의 제정이나 개정을 위한 학과 교수회의의 의결은 내규의 제2장 5조 3의 ‘가’항에 준한다.
제 2조(세칙) 본 내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과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1) 본 내규는 201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20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