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종합시험, 외국어시험) 시행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기관에서는 시험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2. 특히, 각 학과에서는 학위청구 예정자 등 대상자에게 신청기간을 반드시 안내하시어 외국어시험 면제자 누락 등 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개요 |
|
|
|
|
|
| |
가. 주요일정 ○ 학위청구 자격고사 신청서 학과사무실 제출 : '26. 2. 10.(화)~2.12(목) 16시 ○ 종합시험/제2외국어시험 지원자 인터넷 신청기간 : ′26. 2. 19.(목)~3. 10.(화) 18시 ○ 외국어시험(영어/한국어) 면제 인터넷 신청기간(증빙서류 첨부) : ′26. 2. 19.(목)~3. 20.(금) 18시 ※ 2026학년도 신입생은 학번 생성 이후인 2026. 3월부터 신청 가능 ※ 학사운영규정 제51조에 따라 외국어시험 면제 증빙서류 제출 마감기한은 종합시험 종료일까지로 정함 ※ 영어/한국어 합격(면제)기준을 충족하는 자만 신청하여야 함 ○ 시험 일자 - 종합시험 : ′26. 3. 16.(월)~3. 20.(금) - 제2외국어시험 : ′26. 3. 20.(금),16:30∼17:30 ○ 결과 발표 - 외국어시험 : ′25. 4. 1.(수) 예정(학생지원시스템) - 종합시험 : 각 대학 학과별 전공시험 결과 공고 ※ 학생지원시스템 결과 발표는 ′26.4.1.(수) 예정 나. 유의사항 ①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과별 논문제출 예정자 등 대상자에게 안내 필수 ※ (시험 합격현황 조회) 교육정보시스템-학위청구-자격시험관리-학과별 자격시험 결과조회 메뉴 활용 ② 외국어시험(영어/한국어)은 합격(면제)기준 충족 서류 제출(신청)로써 시험 대체 ③ 학위논문제출자격 종합시험의 시행방법(시험유형, 시험과목, 합격기준 등)은 학과별 내규 또는 지침을 통해 자율 지정 ④ 대학별 학위과정 변경자(석사↔석·박사통합) 중 자격시험 기 합격내역이 있는 경우, 합격 내역 연계처리 신청(붙임 1 [서식 4])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 ⑤ 제2외국어의 경우 외국인 학생도 반드시 한국어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 | ||||
2024년 6월 17일 학과 내규 개정 : "대학원 운영 및 졸업 심사 내규" 제4조 5항
학위청구자격고사 신청 교과목의 이수 학점이 B0 이상일 경우, 해당 교과목의 자격고사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별첨서식 1] 학위청구자격고사 신청서 제출 : 2월10일(화)~2월12일(목) 16시까지(성적증명서 포함)
대학원 운영 및 졸업 심사 내규
개정 2024년 06월 17일
4. 학위청구자격 종합시험 과목선정
① 우리학과 및 우리학과가 참여하는 융합전공에서 개설한 전공 교과목 중에서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을 학위청구자격 종합시험 응시과목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단, 외국인 학생의 경우는 타 학과에서 개설한 외국어 교과목 중에서 2 과목까지 신청을 허용한다.
③ 신청 과목은 매 학기 변경 가능하나, 최대 응시 가능한 과목 수는 합격이 필요한 자격고사 수만큼 응시 가능하며, 매 학기 “학위청구자격고사 신청서(별지양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합격이 필요한 자격고사 수는 석사과정은 3과목이고, 박사과정은 4과목으로 정한다.
⑤ “학위청구자격고사 신청서”의 신청 교과목의 학점이 B0 이상일 경우, 해당 교과목의 자격고사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2024.04.15. 학과교수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