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추가학점 수강신청과 타대학원 수강신청 관련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추가학점 수강신청 누락 등으로 학생이 수료 학점을 인정받는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학점 수강신청]
1. 관련규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 제32조(학기당 수강신청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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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대학원
가. 석·박사과정 : 10학점 이내. 다만 학과(부)장 및 전공주임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으로 12학점까지 가능
(…생략…)
2. 전문대학원
(…생략…)
다.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생명과학과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과학과
: 10학점 이내. 다만, 학과장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으로 12학점까지 가능
(…생략…)
마.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 10학점 이내. 다만, 학과장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으로 12학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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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학점 수강신청 기간 :
- (1차 처리예정일) : 2.19.(목) 17:00까지 제출건에 대해 2.20.(금요일)(2차 수강신청 마감일) 처리 예정
- (2차 처리예정일) : 3.6.(금) 17:00까지 제출건에 대해 3.9.(월요일)(1차 수강정정 마감일) 처리 예정 및 그 주 내 승인공문 예정
※ 학생 본인이 수강신청 가능한 학점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17:00 이후 처리 예정
3. 처리방법
- 학과: [붙임1] 서식 '대학원 추가학점 수강 신청서'를 학과장(전공주임)에게 승인받아, [붙임2] 서식 '신청자 명단'과 함께 대학 행정실에 제출
※ 학과에서 '신청자 명단' 작성 시 학번, 성명, 교과목번호, 분반(ex. 001, 028로 기재), 교과목명, 교과구분 정확히 표기 요망 (해당 항목들이 정확하지 않으면 등록 시 에러 발생)
※ 다른 교과목과 시간표 중복되거나 기 수강신청한 교과목일 경우, 추가학점 수강신청이 불가하니 앞선 사례에 해당하지 않도록 확인 후 신청하도록 안내 필수(★매학기 해당 사례 발생)
- 대학 행정실: 학과에서 받은 '대학원 추가학점 수강 추천서'(원본)을 일괄 취합하여
추천서를 스캔 후 공문에 [붙임1] 첨부, '신청자 명단'을 한 파일 안에 취합하여 엑셀파일을 [붙임2]로 첨부하여 학사과로 공문제출
[타대학원 수강신청]
1. 관련규정
- 학칙 제54조(과정 간의 학점취득 인정) ③ 석사과정의 재학생과 특수대학원 기 수료자 중 무논문 학위취득 신청자는
교내 타 대학원이나 학사과정에 개설한 교과목을 학과(부)장인 전공주임의 허가를 받아 이수할 수 있으며, 6학점 범위 안에서 그 이수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사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부산대학교와 타 대학과의 학생교류 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3조(수학신청) 및 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기한 : 추가학점 수강신청과 동일하게 진행
3. 처리방법: 추가학점 수강신청과 동일하게 진행
- 활용서식: [붙임3]수학신청원(교류수학 규정), 성적증명서, [붙임4]타대학원수강신청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