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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후기 학위청구논문 심사일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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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제출서류 | 비 고 |
심사용 논문, 심사요구서 이력서(박사에 한함)제출 및 심사료 납부 | 2020. 5. 8.(금) | 0. (심사용 논문) : 심사위원에게 직접 제출 1. 학위청구논문 심사요구서(지도교수 확인필수) 2. 논문 심사위원 추천서(지도교수 〃 ) 3. 심사료(석사 10만원, 박사 30만원) 4.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5. 이력서(박사에 한함) 6. 학회지 게재실적 증빙서류(제1저자, 교신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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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발표 및 심사 | 학과일정에 따름 | (05월 말~06월 중순) | 학과 |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최종인준날인논문 제출 | 2020. 06. 30.(화) | 1. 최종인준날인논문(제본) 2. 학위논문심사결과보고서(지도교수) (학위논문심사요지 포함) 3. 논문제목변경신청서(해당자) 4. 논문심사기한연장원(해당자) 5. 국문요약서(박사에 한함. 파일로 제출) 6. 표절방지 프로그램 검사결과표 | 학과에서 취합하여 대학에 제출 (표절방지 프로그램 검사 결과표 반드시 제출) |
최종논문(인준논문 외) 제출 | 2020. 8. 6.(목) 09:30 ~ 17:30 (당일에 한함) | 개인별로 인준도장 받은(사본 가능) 제본된 논문(석사 3부, 박사 3부)을 제1도서관(연구도서관) 1층 로비에 제출하고 하루전까지 도서관 홈페이지 파일 업로드. | 개인별로 제1도서관 (연구도서관) 제출 |
논문공표 | 학위받은 날부터 1년이내 |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학사운영규정」제60조) | 박사학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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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후기 학위청구논문 심사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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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청구논문 개요 |
1) 근거 : 학사운영규정 제6장 제2절(석?박사 학위논문의 지도와 심사)
2) 학위청구논문 제출 요건(학사운영규정 제54조)
? 학위청구자격(종합,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2020년 8월 수료예정자는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해야 함
?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자의 학위청구논문작성계획서 제출 및 공개발표에 관한 사항은 학과(부)나 전공 교수회의에서 별도로 정한다. 우리학과는 생략함)
▣ 학과내규 제3조에 따라 학회지 게재실적을 제출한 자
- 석사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또는 SCI(E)에 게재된 1편 이상의 논문(본인이 1저자 또는 교신저자) 또는 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박사 (석박사통합과정) : SCI(E)게 게재된 1편 이상의 논문(본인이 1저자 또는 교신저자) 또는 게재승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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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청구논문 심사 관련 참고사항 |
1) 논문심사요구 및 심사용 논문제출
가. 심사용 논문은 학위논문 작성지침[별지 제28호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
※ 우리학과는 심사용 논문을 심사요구자가 직접 심사위원에게 최소 발표 7일전까지 제출해야 함.
나. 심사요구서 및 이력서(박사)양식은 각 학과에서 배부
2) 석사 및 박사과정 지도교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지도교수로부터 한 학기 이상 지도를 받아야 논문 제출 가능
3) 논문심사위원 위촉 사항
가. 학과장(전공주임)은 논문심사위원을 대학에 추천하고 대학에서는 학과별로 취합하여 지정한 기일까지 총장에게 추천
나. 심사위원의 자격과 인원
구 분 | 자 격 | 인 원 |
박사 | 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의 부교수 및 조교수, 명예교수, (공동)지도교수의 자격이 있는자, 교외의 전문가 | 위원장 1명, 위원 4명이상 |
석사 | 교수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의 부교수 및 조교수, 명예교수, (공동)지도교수의 자격이 있는자, 교외의 전문가 | 위원장 1명, 위원 2명이상 |
※ 교외의 전문가 :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하고 월정보수를 지급받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다. 심사위원은 본교 교수로만 구성할 수도 있으며, 외부의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도 있음
라. (공동)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음
마. 심사위원 추천시 유의사항(학과장 또는 전공주임)
1) 전공분야를 감안하여 적격자를 추천
2) 과정별로 심사위원 1인이 3편까지 가능(단, 4편 이상일 경우 사유서 제출 후 승인)
3) 심사위원 위촉 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할 수 없을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교체할 수 있다.
4) 최종논문(인준논문 외) 제출
가. 최종논문(인쇄본)
- 제출일시 : 2020. 8. 6.(목) 09:30 ~ 17:30 (당일에 한함)
- 제출장소 : 중앙도서관 1층 로비
- 제출부수 : 석사학위 - 3부(법대:4부, 심사위원 날인 필요)
박사학위 - 3부(법대:4부, 〃 )
나. 논문 파일
- 제출기간: 추후통보( 인쇄본 제출일 전일까지)
- 제출방법:도서관 홈페이지 온라인 제출(http://pulip.pusan.ac.kr)
- 온라인 제출 불가 시에는 원문파일을 인쇄본 제출 시 함께 제출
※ 원문파일은 제출한 인쇄본과 반드시 동일 (표지~초록)
5) 논문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학사운영규정」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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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 작성시 준수사항 |
1. 학위논문 규격은 A4(210×297㎜)로 하며, 용지는 지질 80g 이상 백색모조지로 문서작성 로그램을 이용하여 단면 또는 양면으로 인쇄한다.
※ 단, 표지(서식1), 면지(표지 다음의 백지), 속표지 및 인준지(서식2)는 단면으로 인쇄한다.
2. 최종 논문표지는 회색 레자크지로 하며, 글씨 색상은 흑색으로 인쇄하고 호부장으로 제본한다.
3. 학위논문은 ①표지(서식1) ②면지(표지 다음의 백지) ③속표지 및 인준지(서식2) ④목차 ⑤초록(서식3, 본문 언어와 동일, 2페이지 이내) ⑥본문 ⑦참고문헌 ⑧부록(있을 경우) ⑨초록(서식4, 본문이 국문이면 외국어로, 본문이 외국어이면 국문으로 작성, 2페이지 이내)의 순으로 제본한다.
4. 한국어 작성을 원칙으로 하나 지도교수 승인 하에 외국어로도 작성할 수 있다.
5. 인준지(서식2)의 연 월 일은 논문의 실제 인준(최종 심사) 연 월 일을 기재한다.
6. 영문으로 논문 작성 시 제목의 첫 글자와 단어의 첫 글자(관사, 접속사, 전치사 제외)는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로 작성한다.
7. 참고문헌의 표기법은 학문 분야별 논문 작성법에 준하며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른다.
8. 학위논문 작성 시 표절방지 기준에 따라서 작성한다.
※ 세부 사항은 학사운영규정 별지 28호의 국문, 영문 서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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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절방지프로그램 검증 시행 개요
? 도입배경 : 표절방지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전 검사를 통해 스스로 표절을 예방하고 질 높은 논문 작성 지원
? 시행시기 : 2014 학년도 후기 논문심사 대상자 (15. 1 학기 논문심사 접수자 ) 부터
? 제출대상 : 석사 · 박사 학위논문 제출 예정자
? 제출자료 : 논문 표절방지프로그램 결과물 (Turnitin 보고서 ) ( 아래 1),2) 중 ) 선택 제출
1) 검증을 마친 심사용 논문 전체
2) ① 표지 ( 첫페이지 ), ② 결과 ( 마지막페이지 ), ③ 결과에 해당하는 논문페이지 출력
? 제출방법 : 논문발표시 심사위원에게 전달하고, 결과보고시 학과에 제출
표절방지프로그램의 결과 ( 유사도의 정도 ) 만으로 표절 여부가 단정지어지는 것은 아님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이 관련 부분에 대해 세부심사를 하며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논문심사에 참고
* 전문 용어 , 상용적인 문구의 사용 등에 따라 유사도는 높아질 수 있음
제출 내용 : 도서관 턴인잇 프로그램에서 논문을 업로드 하여, 그 결과 중
- 첫번째 페이지(제목과 이름이 나옴), 논문내용부분(첨부 1), 유사성 지표 부분(첨부 2)
- (첨부1,2)는 박사과정 학생 논문을 샘플로 돌려본 것인데,
- (첨부1)은 논문 내용에 번호로 유사성 부분이 표시되어 나옴
- (첨부2)는 유사성 지표가 %로 표시되어 나옴
* 공문에는 첫페이지와 마지막 (유사성 지표) 부분만 제출하라고 헸지만, 심사위원이 어떤부분에서 유사한지 내용을 보셔야 하기 때문에 논문내용(첨부1) 부분도 제출해야 한다고 한 것이며, (첨부2)유사성 지표 부분에서는 뒷부분에 연속적으로 1%가 나오는 것을 제외하고 2% 이상 나오는 부분(대부분 첫페이지나 두번째 페이지)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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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우주공학과 학위청구논문심사 과정 및 업무 |
1) 논문심사 의뢰 및 논문심사
o 심사요구서 접수 (학과) |
| o 제출서류 - 학위청구논문 심사요구서 1부 - 심사위원추천서 1부 - 연구윤리준수서약서 1부 - 심사료 : 석사 100,000원, 박사 300,000원 - 학회지 게재실적(별쇄본 또는 공문) | ‘20. 5. 8(금) 까지 수시접수 |
논문심사대상자 전산 입력 (학과) |
| 대학자원관리시스템(PIP)-학위청구-논문심사관리- 논문심사지원자관리에서 논문심사 대상자를 입력 | ‘20. 5. 8.(금) |
논문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 의뢰 |
| o 추천된 심사위원은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o 심사위원 위촉과 동시에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
논문 발표·심사 |
| o 학위청구논문 심사요령에 의거해 학과 일정에 따라 발표 및 심사(논문 심사 시 형식 심사 철저) o 심사용 논문은 발표자가 발표일 최소 1주일 전까지 심사위원에게 송부한다. o 학회지 게재(석사는 투고)실적은 논문 발표 전날까지 학과에 제출해야 한다. | 발표일 : 미정
‘20. 6. 24.(수) 까지 |
결과 입력 (학과) |
| o 결과보고서 학과 제출(지도교수→학과) o 대학자원관리시스템(PIP)-학위청구-논문심사관리- o 논문제목변경입력(해당자) | ‘20. 6. 24.(수) ~ ‘20. 6. 30.(화)까지 |
최종인준날인 논문제출 (학생→학과) | o 최종인준날인논문 학과 제출 o 표절방지 프로그램 검사 결과표 학과 제출 | ‘20. 6. 30.(화)까지 |
논문심사 결과자료 제출 (학과?대학) |
| o 논문심사결과보고서 o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표(합격·불합격·연장자 명단) o 최종인준논문 표지 사본, 속표지및인준지 사본 각 1부 o 논문제목변경신청서 및 논문심사기한연장원(해당학생) | ‘20. 7. 3.(금) |
논문심사 결과보고 (대학? 대학원정책실) |
| o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표 (pip 논문심사 결과표) (합격·불합격·연기자 명단) 출력 후 학장 및 원장 확인 필 o 최종인준논문 표지 사본, 속표지및인준지 사본 각 1부 | ‘20. 7. 10.(금) |
대학원위원회 최종심의 |
| 2020. 7월중 |
최종논문 (인쇄본) 제출 |
| o 최종논문(인쇄본) - 제출일시 : 2020. 8. 6.(목) 09:30 ~ 17:30 (당일에 한함) - 제출장소 : 중앙도서관 1층 로비 - 제출부수 : 석사학위 - 3부(법대:4부, 심사위원 날인 필요) 박사학위 - 3부(법대:4부, 〃 ) - 논문인쇄본 : 인준지 연 월 일 논문의 실제 인준(최종 심사) 기재 인준지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 성명 후 도장 및 날인 확인 o 논문 파일 - 제출기간: 추후통보(도서관 공문으로 대체) - 제출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온라인 제출(http://lib.pusan.ac.kr) - 온라인 제출 불가 시에는 원문파일을 인쇄본 제출 시 함께 제출 ※ 원문파일은 제출한 인쇄본과 반드시 동일 (표지~초록) |
논문 공표 |
|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학사운영규정」제6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