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대체과목 지정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니 해당 학생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재택수업 기간 종료 후 1주일까지
2. 신청절차 : 대체과목으로 승인받고자 하는 학생은 「붙임1」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교과목의 담당교수(혹은 개설학과장)
날인을 받은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
3. 대체과목 지정 시 유의사항
가. 현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교과목은 대체과목 지정 불가
나. 교육과정상 폐과목이 되어 이수할 수 없는 경우 대체과목을 지정하고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